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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gjcwc
2017-12-06
조회수 7852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관련 4인이하 영세 사업장 종사 근로자와 해고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 임금전액을 직접,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사망/퇴직한 경우 14일이내 임금청산을 하여야 한다.

 

- 계속근무 4시간당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1주간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이상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해고예고를 안할시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 ,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자로 제외한다.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비와 업무상 사망의 경우 장의비를 부담해야 한다.

 

- 산전산후유급휴가 60일을 부여해야 한다.


- 퇴직금 제도

 

2)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의 제한과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의 휴업수당의 지불 

 

- 기준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자의 제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의 지불

 

-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3) 상시근로자의 판단방법

 

상시적으로 5인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때 상시라고 하는 것은 상태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4) 4인이하 영세사업장에서의 해고문제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할 시 사회통념상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와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을시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민사로 구제절차를 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세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원을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경우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5)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해고예고수당

 

4인이하 사업장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자,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제도가 제외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시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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