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633-8416

055-637-8416

Home  >  자료실  >  문서자료실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체당금 지급 청구서

거제비정규센터
2019-04-30
조회수 4302
체당금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의해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등 확인 신청서
#체당금 지급 청구서
0 0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Tel. 055-633-8416, 055-637-8416 | Fax. 055-687-8417 gjcwc@hanmail.net
53310, 경남 거제시 탑곡로75 노동복지회관 1층

Copyright ⓒ 2023~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