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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차휴가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 자료

거제비정규센터
2019-02-19
조회수 3721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1년미만자 연차휴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자료 입니다.


검토 배경

그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로자가 1년을 근로한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부여받은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로 규정하고 있어 2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보장이 미흡하고,

- 육아휴직기간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음

최근 노동자들의 유급휴가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됨에 따라

- 그 시행에 앞서 현장 적용 시 발생되는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법률 개정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 회계연도 계산시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방법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적용 과정상의 혼란을 줄이고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법 개정 경과

1년 미만 노동자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17.1.18, 한정애 의원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논의 및 본회의 통과

- 환노위 의결(‘17.9.27) 국회 본회의 통과(11.9)

공포 및 시행

- 국무회의 의결(‘17.11.21) 법제처 공포(11.28) 시행(’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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