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1년미만자 연차휴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자료 입니다.
□ 검토 배경
ㅇ 그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로자가 1년을 근로한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부여받은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규정하고 있어 2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보장이 미흡하고,
-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음
ㅇ 최근 노동자들의 유급휴가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 그 시행에 앞서 현장 적용 시 발생되는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법률 개정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 회계연도 계산시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방법 등
⇒ 쟁점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적용 과정상의 혼란을 줄이고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법 개정 경과
ㅇ 1년 미만 노동자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17.1.18, 한정애 의원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ㅇ 국회 논의 및 본회의 통과
- 환노위 의결(‘17.9.27) → 국회 본회의 통과(11.9)
ㅇ 공포 및 시행
- 국무회의 의결(‘17.11.21) → 법제처 공포(11.28) → 시행(’18.5.29)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1년미만자 연차휴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자료 입니다.
□ 검토 배경
ㅇ 그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로자가 1년을 근로한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부여받은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규정하고 있어 2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보장이 미흡하고,
-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음
ㅇ 최근 노동자들의 유급휴가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 그 시행에 앞서 현장 적용 시 발생되는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법률 개정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 회계연도 계산시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방법 등
⇒ 쟁점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적용 과정상의 혼란을 줄이고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법 개정 경과
ㅇ 1년 미만 노동자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17.1.18, 한정애 의원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ㅇ 국회 논의 및 본회의 통과
- 환노위 의결(‘17.9.27) → 국회 본회의 통과(11.9)
ㅇ 공포 및 시행
- 국무회의 의결(‘17.11.21) → 법제처 공포(11.28) → 시행(’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