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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제비정규센터
2017-10-15
조회수 364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보통 \'파견법\' 혹은 \'근로자파견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용을 꾀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파견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실제업무는 사용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합니다.
 
법률 제3장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다루고 있는데 근로자 파견계약,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등이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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