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만 18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도 성인 노동자와 동일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청소년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은 일 7시간, 주 35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초과해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연장근로할 수 있어요(최대 주 40시간!!)
- 청소년, 산후 1년 이내,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 야간‧휴일근로 지시하기 위해선 지방고용노동청 인가 받아야만 해요
이번 글에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나 임산부(임신 중, 산후 1년 이내)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자가 꼭 알고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근로기준법 규정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임산부 노동자에게는 일반 성인 노동자보다 더 엄격한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들 노동자의 경우 법에 따라 1주일 동안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보다 짧게 규정돼 있고, 야간‧휴일근로를 지시할 때도 훨씬 엄격한 동의(청구)‧인가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죠. 임신 중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아예 연장근로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청소년, 임산부 노동자에게 일반 성인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근무를 지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소규모 자영업자 사장님들 중에서는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또 고용 중인 직원이 임신을 하는 일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인 만큼,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을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 청소년 노동자라고 임금 등 차별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이내 노동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의 다른 모든 규정들은 일반 성인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한도와 승인 절차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성인 노동자처럼 근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만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했다고 해서 임금을 더 적게 지급해도 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완화되는 부분은 없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고용할 수 없는데요. 해당 인원이 중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일 때도 원칙적으로는 고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취직인허가증을 발급받았을 때는 노동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도 있어요
또한 법에 따라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 업종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한 사행성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업종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고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종은 아래 있는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는 최대 주 4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청소년, 임산부 노동자에게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청소년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보다 짧게 정해져 있죠.
사용자와 청소년 노동자가 합의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최대 8시간(법정근로시간 7시간 + 연장근로시간 1시간), 1주일에 최대 40시간(법정근로시간 35시간 + 연장근로시간 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임신 중인 노동자는 연장근로 절대 금지!
임신 중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전면 금지되는데요. 노동자의 동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근로는 무조건 금지됩니다. 성인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는 뜻이죠.
출산일(유‧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산후 1년 이내 노동자의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일정 부분 제한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산후 1년 이내 노동자에는 유산하거나 사산한 지 1년 이내인 노동자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후 1년 이내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했을 때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야간‧휴일근로도 제한돼요
연장근로시간 한도와 별도로 근무 시간대와 휴일 여부에 따라서도 근로 제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요.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일하는 야간근로나 휴일(법정휴일, 주휴일, 약정휴일)에 일하는 휴일근로에 있어서도 이들 노동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동의(청구)‧승인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노동자, 산후 1년 이내 노동자, 임신 중 노동자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 근로자에게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하라고 하거나, 휴일에 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요.
🧑⚖️ 야간‧휴일근로 위해선 지방고용노동청 승인 필요해요
다만 노동자의 동의나 명시적인 청구가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야간‧휴일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야간‧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자와 산후 1년 이내 노동자의 경우에는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하고, 임신 중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엄격하게 명시적인 청구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명시적인 청구란 노동자가 직접 ‘야간‧휴일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뚜렷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자의 동의나 청구는 구두로만 얻어서는 안 되고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야간‧휴일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노동자가 작성한 동의서와 청구서도 함께 첨부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또한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사업체의 노동자 대표와 사전 협의도 마쳐야만 하는데요. 노동자 대표와 함께 청소년, 임산부 노동자의 야간‧휴일근로 필요성, 노동자 보호방안, 작업 형태와 근무조 편성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전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만 지방고용노동청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신청이 승인됐을 때만 청소년 노동자와 임산부 노동자에게 야간‧휴일근로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건너뛰고 청소년, 산후 1년 이내, 임신 중 노동자에게 야간‧휴일근무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니 꼭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과 임산부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등에 있어서 일반 성인 근로자보다 더 엄격한 한도와 승인 절차가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 이번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만 18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도 성인 노동자와 동일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청소년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은 일 7시간, 주 35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초과해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연장근로할 수 있어요(최대 주 40시간!!)
- 청소년, 산후 1년 이내,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 야간‧휴일근로 지시하기 위해선 지방고용노동청 인가 받아야만 해요
이번 글에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나 임산부(임신 중, 산후 1년 이내)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자가 꼭 알고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근로기준법 규정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임산부 노동자에게는 일반 성인 노동자보다 더 엄격한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들 노동자의 경우 법에 따라 1주일 동안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보다 짧게 규정돼 있고, 야간‧휴일근로를 지시할 때도 훨씬 엄격한 동의(청구)‧인가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죠. 임신 중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아예 연장근로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청소년, 임산부 노동자에게 일반 성인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근무를 지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소규모 자영업자 사장님들 중에서는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또 고용 중인 직원이 임신을 하는 일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인 만큼,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을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 청소년 노동자라고 임금 등 차별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이내 노동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의 다른 모든 규정들은 일반 성인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한도와 승인 절차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성인 노동자처럼 근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만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했다고 해서 임금을 더 적게 지급해도 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완화되는 부분은 없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고용할 수 없는데요. 해당 인원이 중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일 때도 원칙적으로는 고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취직인허가증을 발급받았을 때는 노동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도 있어요
또한 법에 따라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 업종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한 사행성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업종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고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종은 아래 있는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는 최대 주 4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청소년, 임산부 노동자에게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청소년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보다 짧게 정해져 있죠.
사용자와 청소년 노동자가 합의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최대 8시간(법정근로시간 7시간 + 연장근로시간 1시간), 1주일에 최대 40시간(법정근로시간 35시간 + 연장근로시간 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임신 중인 노동자는 연장근로 절대 금지!
임신 중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전면 금지되는데요. 노동자의 동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근로는 무조건 금지됩니다. 성인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는 뜻이죠.
출산일(유‧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산후 1년 이내 노동자의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일정 부분 제한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산후 1년 이내 노동자에는 유산하거나 사산한 지 1년 이내인 노동자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후 1년 이내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했을 때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야간‧휴일근로도 제한돼요
연장근로시간 한도와 별도로 근무 시간대와 휴일 여부에 따라서도 근로 제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요.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일하는 야간근로나 휴일(법정휴일, 주휴일, 약정휴일)에 일하는 휴일근로에 있어서도 이들 노동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동의(청구)‧승인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노동자, 산후 1년 이내 노동자, 임신 중 노동자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 근로자에게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하라고 하거나, 휴일에 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요.
🧑⚖️ 야간‧휴일근로 위해선 지방고용노동청 승인 필요해요
다만 노동자의 동의나 명시적인 청구가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야간‧휴일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야간‧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자와 산후 1년 이내 노동자의 경우에는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하고, 임신 중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엄격하게 명시적인 청구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명시적인 청구란 노동자가 직접 ‘야간‧휴일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뚜렷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자의 동의나 청구는 구두로만 얻어서는 안 되고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야간‧휴일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노동자가 작성한 동의서와 청구서도 함께 첨부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또한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사업체의 노동자 대표와 사전 협의도 마쳐야만 하는데요. 노동자 대표와 함께 청소년, 임산부 노동자의 야간‧휴일근로 필요성, 노동자 보호방안, 작업 형태와 근무조 편성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전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만 지방고용노동청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신청이 승인됐을 때만 청소년 노동자와 임산부 노동자에게 야간‧휴일근로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건너뛰고 청소년, 산후 1년 이내, 임신 중 노동자에게 야간‧휴일근무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니 꼭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과 임산부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등에 있어서 일반 성인 근로자보다 더 엄격한 한도와 승인 절차가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