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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보증보험

관리자
2024-11-08
조회수 743








임금체불보증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해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주로 상시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가입대상


1. 상시 30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가입절차


1. 비전문취업(E9비자) 입국자 고용 시

-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수 시 가입


2. 사업장 변경자(E9비자) / 방문취업자(H2비자) 고용 시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전국 지점에서 가입



보험금 신청 방법


▶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증보험회사가 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후 사용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환급

- 임금체불 외 기타 사유로 고용 허가가 종료된 경우 미경과 보험료 환급 가능


2. 적용 제외 사업장

- 상시 30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방문취업(H2비자) 자격의 노동자를 고용한 건설업 공사업체



외국인 근로자 필수 보험 가입



◆외국인 체불임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보증 보험금이 400만원으로 증액되어 임금체불 총액이 400만원을 넘지 않는 다면 복잡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는 데, 이 조치는 2021.2.1 이후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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