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633-8416

055-637-8416

Home  >  상담실 >  자주묻는 질문

공지 주휴수당 지급 기준

거제비정규센터
2022-11-02
조회수 590

‘주휴수당의 발생조건’

그동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은 3가지를 만족해야 발생했는데 2021년 8월 고용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이제는 2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하던 기준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혼란스러워 하는 실무자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

우선, 주휴일이란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취지입니다.
이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 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유급주휴일의 발생조건은 2가지입니다.

\"\"

첫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둘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021년 8월 4일 이전에는 위의 2가지 조건에 더해 한가지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즉, 다음주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을 통해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하는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므로써 다음 주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의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예를들면 어떤 직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

그리고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지만 통상임금에 산입되지는 않는데요.

이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그 지급이 사전에 확정될 수 없어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0 0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Tel. 055-633-8416, 055-637-8416 | Fax. 055-687-8417 gjcwc@hanmail.net
53310, 경남 거제시 탑곡로75 노동복지회관 1층

Copyright ⓒ 2023~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