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55-633-8416
055-637-8416
☎ 상담전화
055-633-8416
055-637-8416
Home > 상담실 > 자주묻는 질문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대체가 가능한지
☎ 상담전화
055-633-8416
055-637-8416
Home > 활동소식 > 활동사진
배달대행업체 간담회
배달대행업체 간담회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상생협약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상생협약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위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위
2022-2차 운영위
2022-2차 운영위
2022년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
2022년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길거리상담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상담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길거리상담
택배노동자들
택배노동자택배노동자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상생협약식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상생협약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9, 회시일자 : 2023-01-25
【질 의】
❏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결론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노동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때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 행정해석 참조)
❏ 한편, 귀하께서 언급한 행정해석 법무811-3919(1980.2.18.)의 내용 중 “그러나 노동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음”은 현행법 규정 및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과도 배치되므로 해당 부분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지는 연차대체를 하려는 날이 원래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 사업장은 요일은 안 정해져있고 주 5일 근무하는데 매주 쉬는 날 연차 쓴 것으로 보겠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노동자대표와 합의를 하시더라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