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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간이대지급금 vs 도산대지급금

관리자
2023-05-16
조회수 22


■ 대지급금(체당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로서퇴직한 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지급금에는 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두종류가 있습니다.


■ 대지급금 범위는?

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 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③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④ 근로기준법 제74조 제 4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입니다.


■ 간이대지급금(소액 체당금) 신청 요건과   절차


o 지급사유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o 회사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임금체불된 근로자의 퇴사일까지 6개월간 사업을 운영


o 노동자 요건

① 퇴직일 다음날로 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1년 이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 것(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야)

②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o 간이대지급금 신청 

간이대지급금은 서면으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도 있고,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구비서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 사본,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이나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퇴직금 중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도산대지급금(일반 체당금)


o 도산대지급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및 퇴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o 지급요건

① 법원에 의해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②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으로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


o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o 노동자 요건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이후 3년 이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o 신청기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 결정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o 도산대지급금 처리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지급 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산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예금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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