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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차사용 촉진제도

관리자
2023-06-20
조회수 105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일수를 노동자에게 알리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휴가사용의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매년 7.1 ~ 7.10 사이에 서면으로 시기지정을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휴가사용시기 지정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노동자는 7.11 ~ 7.20 기간 동안 사용시기를 지정하고, 노동자가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7.21 ~ 10.31 내에 노동자에게 통보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사용촉진 예시>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일수를 노동자에게 알리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휴가사용의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휴가사용시기 지정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노동자가 사용자의 휴가사용시기 지정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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