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퇴직금 줘야"…위촉계약 했어도 '근로자' 판결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교육팀장, 플랜매니저 등의 업무를 수행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함종식)는 MG손해보험 교육팀장·플랜매니저로 일했던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일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MG손해보험에서 교육팀장으로 일하다 센터장을 끝으로 해촉됐다. B씨는 영업 지원 업무를 맡는 플랜매니저와 교육실장 등을 지내다 해촉 통보를 받았다.
A씨 등은 MG손해보험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을 교육·관리하거나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자로 일했다면서 퇴직금을 요구했다. 반면 MG손해보험은 A씨 등에게 매니저 업무를 '위탁'했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을 하거나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 등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는 보험설계사들을 교육·육성하는 것으로 보험판매와 관련해 보험 상품 내용 등을 교육하는 것이었고 B씨의 업무는 보험설계사들 요청을 받아 보험 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보험 상품 내용 등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고 상품 설계를 지원한 것"이라며 "이들이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업무 내용을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 등은 MG손해보험 지점장 등이 리스트를 정해 할당한 대리점으로 출근, 대리점 교육 또는 보험설계 업무를 시행했다"며 "지점장 등으로부터 네이트온 등을 통해 교육 일정과 업무 내용을 지시받는 등 근무 장소와 방법에 대한 MG손해보험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업무를 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 행선지 등을 확인한 점도 MG손해보험이 지휘·감독을 한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MG손해보험은 A씨에게 3145만원, B씨에게 61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보험설계사의 퇴직금 이야기'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촉계약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촉계약이나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종속적 관계에서 일을 했음을 입증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위촉계약,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종속적 계약관계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노동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속 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이렇듯 계약의 형식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실질적 근로 제공이 종속적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별상담을 통해 퇴직금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