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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주휴수당 산정 방법

관리자
2025-04-17
조회수 94

★ 질의 :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월~금 하루 5.5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시간이 5.5 시간인지 6시간 인지 궁금합니다. 30.5/40*8 로 계산하면 6.1 시간으로 확인 되는데, 사용자는 5.5시간으로 주장합니다. 


★ 답변 : 


이 사업장에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이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주5일"을 근무하는지 "주6일"을 근무하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야겠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


▶ 질의   

월요일~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토요일 3시간일 경우 주휴수당의 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관련 근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답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6.1.)은 유급휴일,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 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

귀 질의의 노동자가 "통상노동자"인 경우라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통상 노동자인 경우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하는 것으로 보며 것이며(1990.10.17.근기01254-14463, 2007.7.7. 임금정책과-2492) 통상노동자가 월~금까지 5.5시간, 토 2.25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5.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함이 타당(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06.01.)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단시간 노동자인 경우


1) 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로 시

단시간 노동자의 주휴수당(일급 통상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2(붙임 참조)에 따라서 통상노동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즉 예컨대 비교대상 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단시간근로자는 주33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약정한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 = (33시간*4주)/(5일*4주) = 6.6시간이 될 것이며,


2) 통상근로자가 주6일 근로 시

만약 단시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 통상근로자가 주6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 = (33시간 *4주)/(6일*4주) = 5.5시간이 될 것입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며, 한편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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