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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일 근무하고 퇴사한 노동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

관리자
2025-04-24
조회수 89

🧾 상황 요약
🔹A씨는 2024년 8월 1일(목)에 입사, 8월 6일(화)에 퇴사
🔹주 5일 근무제 (월~금), 1일 8시간
🔹임금은 월급제
🔹회사 취업규칙상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

📌 회사의 주장 vs 근로자의 요구
🔹회사 입장: '1주도 안 다녔으니 주휴수당 줄 필요 없다'
🔹A씨 입장: '목·금 개근했으니 일요일 주휴수당 줘야 한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 원칙: 주휴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월~금 일하고 토,일 쉬는 근무 방식이라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받게 되죠.

🤔 핵심쟁점: 그런데… 목요일에 입사한 경우는?
이게 핵심이에요.
A씨는 입사 주간의 소정근로일(목, 금) 2일을 모두 출근했어요.
즉,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결론: 주휴수당 ‘일부’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주휴일을 ‘1주 개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입사 첫 주처럼 1주 전체가 되지 못한 경우엔 해석상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이 경우, 실제 소정근로일 2일(목, 금)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일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은 전체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행정해석입니다.

🧮 계산 예시 (비례 산정)
🔹주 5일 근무 기준 주휴일 유급시간 = 8시간
🔹A씨의 근무일수 = 2일
🔹계산식: 8시간 × 2일 ÷ 5일 = 3.2시간
👉 따라서 A씨는 3.2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한마디
'입사한 지 2일밖에 안 됐는데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 ‘무조건 안 줘도 된다’는 오해, 이점을 실무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입사 첫 주의 근무일수, 소정근로일수, 회사의 주휴일 규정을 함께 고려해서 비례 산정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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