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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처벌 시한은 5년입니다!
지난 5월 외국인주민 C씨가 퇴직금 체불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017.4.부터 2023.3.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결국 사용자는 “2020년 1월에 퇴사했다가 3월에 재입사했으니 그 이후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C씨는 퇴사한 사실이 없었답니다.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2달간 휴가를 다녀왔을 뿐이었죠. 그러나 증빙자료가 없어 결국 C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7.4. ~ 2020.1.까지의 퇴직금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이에 본 센터는 해당 기간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엄연히 범죄이며,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이죠. 다행히 C씨는 고소 이후 사용자와 합의 과정에서 소정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안내한 것처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간단히 덧붙여 안내하겠습니다.
• “시효”란?
쉽게 말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시효가 지나가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 임금채권의 민사상 소멸시효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유 발생일(임금 정기 지급일 or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업주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대리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려면 퇴직 후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형사상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근로기준법 제109조).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형사고소를 제기하면, 위 사례처럼 합의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