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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비자의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허용시간과 분야
D4비자란?
D4비자는 어학당에 다니시는 외국인분들이 받는 어학연수 비자로 출입국 메뉴얼에는 '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간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입니다.
D4비자는 공부를 하기 위해 받는 어학연수 비자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즉, 시간제 취업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D4비자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D4비자를 받고 6개월이 지난 후 출입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D4비자를 받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한국어 능력별 아르바이트 허용시간
*평균 출석률이 90%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해도 허가 제한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41점 이상
④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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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비자의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허용시간과 분야
D4비자란?
D4비자는 어학당에 다니시는 외국인분들이 받는 어학연수 비자로 출입국 메뉴얼에는 '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간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입니다.
D4비자는 공부를 하기 위해 받는 어학연수 비자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즉, 시간제 취업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D4비자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D4비자를 받고 6개월이 지난 후 출입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D4비자를 받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한국어 능력별 아르바이트 허용시간
*평균 출석률이 90%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해도 허가 제한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41점 이상
④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D4비자 취업 허용범위
시간제 취업허가 신청 출입국 제출서류
D4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 준비서류
고용업체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