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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D4비자의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허용시간과 분야

관리자
2025-05-14
조회수 278


D4비자의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허용시간과 분야


D4비자란?


D4비자는 어학당에 다니시는 외국인분들이 받는 어학연수 비자로 출입국 메뉴얼에는 '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간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입니다.

D4비자는 공부를 하기 위해 받는 어학연수 비자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즉, 시간제 취업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D4비자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D4비자를 받고 6개월이 지난 후 출입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D4비자를 받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한국어 능력별 아르바이트 허용시간

*평균 출석률이 90%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해도 허가 제한

한국어 능력 기준(아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허용시간인증대학·성적우수, 한국어우수(주중)
① 토픽 2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41점 이상

④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X10시간10시간
O20시간25시간



D4비자 취업 허용범위


취업 가능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취업 불가능
  • E1~E7 전문분야, E9~E10 비전문분야
  •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영어키즈카페 등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거주, 대학 소재 기준 1시간 이상 거리 근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활동(예,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시간제 취업허가 신청 출입국 제출서류


D4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 준비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3. 출석증명서
  4. 한국어능력입증서류(해당할 경우)
  5.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어학당 발급)


고용업체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신분증사본
  3. 근로계약서
  4.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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