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구두 명시도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의 사항<임금등>을 구두로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면명시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벌이 불가하다.)
따라서, 근기법 제17조제2항<서면 명시 의무 조항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교부의무> 위반, 즉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ㆍ교부의무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2️⃣유형2. 교부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주 처벌요구 진정 등 제기
교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 근기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며칠이 지나 늦게 교부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 및 수사하여 기소 송치하나,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유형3. 근로계약서 미교부 처벌요구 진정사건 등 제기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면서 교부한 근거를 남겨 놓지 않아 추후 교부여부에 대하여 다툼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상에 교부하였다는 내용을 직접 명시하거나, 계약서에 간인을 하거나, 별도의 교부대장을 만들어서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하는 등의 교부 근거를 반드시 남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로계약서 교부(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노동자에게 교부하였음, 노동자 서명 필요)
2. 사업주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기법 제17조제2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 서면명시ㆍ교부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비록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더라도 사용자는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는 제17조제2항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4️⃣유형4.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연봉계약서를 노동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에 대하여 명시된 서면을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하고(근기법 제17조제2항) 동조 제1항에서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하고 있으므로 매년 연봉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면 해당 연봉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매월 발령이 이루어짐에 따라 직무ㆍ직책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매월 새로 나타나는 경우 또는 호봉제 대상자가 매년 본인의 입사월에 승급이 이루어져 호봉이 바뀌는 경우에도 서면명시ㆍ교부대상에 해당합니다.
2. 연봉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ㆍ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사용자가 개인별 연봉계약서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연봉액을 합의할 때 연봉과 관련된 근로조건은 별도의 연봉확인절차로 갈음토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노동자가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서 개인별 연봉확인서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 및 연봉확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팀-812, 2005.10.28.).
1️⃣유형1.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요구하는 진정ㆍ고소 제기
근기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구두 명시도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의 사항<임금등>을 구두로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면명시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벌이 불가하다.)
따라서, 근기법 제17조제2항<서면 명시 의무 조항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교부의무> 위반, 즉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ㆍ교부의무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2️⃣유형2. 교부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주 처벌요구 진정 등 제기
교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 근기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며칠이 지나 늦게 교부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 및 수사하여 기소 송치하나,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유형3. 근로계약서 미교부 처벌요구 진정사건 등 제기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면서 교부한 근거를 남겨 놓지 않아 추후 교부여부에 대하여 다툼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상에 교부하였다는 내용을 직접 명시하거나, 계약서에 간인을 하거나, 별도의 교부대장을 만들어서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하는 등의 교부 근거를 반드시 남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로계약서 교부(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노동자에게 교부하였음, 노동자 서명 필요)
2. 사업주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기법 제17조제2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 서면명시ㆍ교부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비록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더라도 사용자는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는 제17조제2항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4️⃣유형4.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연봉계약서를 노동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에 대하여 명시된 서면을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하고(근기법 제17조제2항) 동조 제1항에서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하고 있으므로 매년 연봉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면 해당 연봉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매월 발령이 이루어짐에 따라 직무ㆍ직책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매월 새로 나타나는 경우 또는 호봉제 대상자가 매년 본인의 입사월에 승급이 이루어져 호봉이 바뀌는 경우에도 서면명시ㆍ교부대상에 해당합니다.
2. 연봉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ㆍ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사용자가 개인별 연봉계약서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연봉액을 합의할 때 연봉과 관련된 근로조건은 별도의 연봉확인절차로 갈음토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노동자가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서 개인별 연봉확인서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 및 연봉확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팀-812,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