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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상담실 > 자주묻는 질문
1️⃣ 1주 전부를 여름휴가로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부여된다.여름휴가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하는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여름휴가로 사용하였다면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반면, 1주 소정근로일 중 여름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예:월~목 여름휴가 사용, 금요일 근로)하였다면,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2️⃣ 여름휴가기간에 출근한 노동자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 여부여름휴가기간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날로, 원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구분된다.따라서 여름휴가기간에 근로자가 출근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3️⃣ 여름휴가를 사용하고 주말에 출근한 주의 연장근로 발생 유무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한다.노동자가 여름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말에 출근하더라도, 해당 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 여름휴가를 미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별도 휴가 또는 수당 지급의 필요성취업규칙 등에 따라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미사용한 여름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또는대체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는 여름휴가 부여 기준을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취업규칙 등에 노동자가 사용하지 못한 여름휴가에 대해 대체휴가를 부여한다거나 수당을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지만, 별도 규정을 정한 바가 없다면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여름휴가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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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 전부를 여름휴가로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부여된다.
여름휴가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하는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여름휴가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반면, 1주 소정근로일 중 여름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예:월~목 여름휴가 사용, 금요일 근로)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2️⃣ 여름휴가기간에 출근한 노동자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 여부
여름휴가기간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날로, 원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여름휴가기간에 근로자가 출근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여름휴가를 사용하고 주말에 출근한 주의 연장근로 발생 유무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노동자가 여름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말에 출근하더라도, 해당 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여름휴가를 미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별도 휴가 또는 수당 지급의 필요성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미사용한 여름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또는
대체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는 여름휴가 부여 기준을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취업규칙 등에 노동자가 사용하지 못한 여름휴가에 대해 대체휴가를 부여한다거나 수당을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지만, 별도 규정을 정한 바가 없다면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여름휴가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