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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한 후, 회사에 복귀했을때 연차는 발생하는지?

관리자
2025-09-24
조회수 1631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기 때문,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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