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최저임금 논란의 핵심은 최저임금법 7조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 여부로,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국회 개정안이 보호작업장 현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임금보전을 결합한 해법을 제시했다.
최저임금법 7조 폐지되나? — ‘장애인 적용 제외’ 논란 핵심 총정리
현행 최저임금법 7조는 신체·정신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시행규칙 별표 3의 작업능력평가가 핵심 운용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현장 고용유지 논리 사이에서 충돌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장애를 이유로 한 예외 조항 축소 요구가 이어지며,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핵심
내용
법조문
최저임금법 7조: 인가 시 적용 제외 가능
인가기준
시행규칙 별표 3의 작업능력평가, 인가기간 1년 이내
국제동향
CRPD·ILO 취지: 예외 축소·폐지 검토 요구
김예지案 포인트: 예외 삭제 + 임금보전 국가지원은 어떻게?
국회에는 ‘최저임금법 7조 예외 삭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과, 충격 완화를 위한 임금보전·고용유지 지원을 담은 관련 법 개정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임금권 보장을 분명히 하되, 현장 부담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분담하겠다는 방향입니다. 현재는 상임위 심사 단계로, 지원 범위·단가·기간, 고용유지 의무 및 사후평가 체계가 쟁점입니다.
포인트
내용
입법취지
예외 삭제 + 국가지원 패키지 설계
현황
22대 국회 심사 진행(본회의 표결 전)
과제
지원단가·기간·고용유지 조건 정교화
보호작업장·직업재활시설 영향: 고용 위축 vs 임금권 보장
적용제외 인가 신청은 직업재활시설에 편중돼 왔습니다. 개정 시 시설 운영과 고용유지에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동시에 임금권 보장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단순 폐지·유지의 이분법이 아니라, 직무 재설계·생산성보조·현장 코칭·전환훈련 등 이행지원 패키지를 병행해 ‘고용+임금’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쟁점
내용
신청 편중
인가 신청의 다수가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
임금현황
시설 임금 평균은 낮고, 적용제외군은 더 낮은 경향
이행지원
직무 재설계·보조공학·현장 코칭·전환훈련 병행 필요
숫자로 본 현실: ‘월 40만 원’ 임금 격차, 왜 개정이 필요할까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월 40만 원대라는 통계가 널리 인용됩니다. 법정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과 큰 격차가 발생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정합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다만 정부 통계에서는 ‘장애인 임금근로자 전체 평균임금은 약 196만 원(’22 상반기), 적용제외 대상은 전체의 약 1.55%’라는 설명도 존재합니다. 결국 과도한 일반화는 피하고, 정확한 표적지원이 관건입니다.
지표
수치(예시)
적용제외 평균임금
약 40만 원대(월)
시설 평균임금
약 60만 원대(월)
정부 설명
전체 평균 약 196만 원(’22 상), 적용제외 약 1.55%
쟁점 총정리: 작업능력평가 폐지, 대체지원(임금보조)·ILO 기준 비교
작업능력평가는 기준근로자와의 정량 비교를 통해 인가 여부를 판단해 왔지만, 주관성·낙인효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연방 차원의 14(c) 폐지 시도와 철회, 주(州) 단위의 단계적 폐지 확산 등 복합적 흐름이 관찰됩니다. 한국은 예외 삭제와 함께 임금보조, 보조공학·직무재설계 등 생산성 지원 패키지를 결합하는 절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논점
현재/대안
평가제도
작업능력평가(1년 한정) → 평가 간소화/폐지 + 전환지원
국제비교
미국 연방 철회, 주 단위 폐지 확산
한국 대안
예외 삭제 + 임금보조 + 현장 생산성 지원 패키지
이 사안을 보고 느낀 점
임금권과 일자리 유지를 맞바꾸지 않으려면, 예외를 줄이되 현장 전환비용을 촘촘히 보조해야 합니다. 숫자와 사례에 근거한 정밀 설계가 답이라고 느꼈습니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하나: 법 개정 공방 핵심
장애인 최저임금 논란의 핵심은 최저임금법 7조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 여부로,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국회 개정안이 보호작업장 현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임금보전을 결합한 해법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7조는 신체·정신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시행규칙 별표 3의 작업능력평가가 핵심 운용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현장 고용유지 논리 사이에서 충돌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장애를 이유로 한 예외 조항 축소 요구가 이어지며,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핵심
내용
법조문
최저임금법 7조: 인가 시 적용 제외 가능
인가기준
시행규칙 별표 3의 작업능력평가, 인가기간 1년 이내
국제동향
CRPD·ILO 취지: 예외 축소·폐지 검토 요구
국회에는 ‘최저임금법 7조 예외 삭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과, 충격 완화를 위한 임금보전·고용유지 지원을 담은 관련 법 개정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임금권 보장을 분명히 하되, 현장 부담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분담하겠다는 방향입니다. 현재는 상임위 심사 단계로, 지원 범위·단가·기간, 고용유지 의무 및 사후평가 체계가 쟁점입니다.
포인트
내용
입법취지
예외 삭제 + 국가지원 패키지 설계
현황
22대 국회 심사 진행(본회의 표결 전)
과제
지원단가·기간·고용유지 조건 정교화
적용제외 인가 신청은 직업재활시설에 편중돼 왔습니다. 개정 시 시설 운영과 고용유지에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동시에 임금권 보장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단순 폐지·유지의 이분법이 아니라, 직무 재설계·생산성보조·현장 코칭·전환훈련 등 이행지원 패키지를 병행해 ‘고용+임금’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쟁점
내용
신청 편중
인가 신청의 다수가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
임금현황
시설 임금 평균은 낮고, 적용제외군은 더 낮은 경향
이행지원
직무 재설계·보조공학·현장 코칭·전환훈련 병행 필요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월 40만 원대라는 통계가 널리 인용됩니다. 법정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과 큰 격차가 발생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정합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다만 정부 통계에서는 ‘장애인 임금근로자 전체 평균임금은 약 196만 원(’22 상반기), 적용제외 대상은 전체의 약 1.55%’라는 설명도 존재합니다. 결국 과도한 일반화는 피하고, 정확한 표적지원이 관건입니다.
지표
수치(예시)
적용제외 평균임금
약 40만 원대(월)
시설 평균임금
약 60만 원대(월)
정부 설명
전체 평균 약 196만 원(’22 상), 적용제외 약 1.55%
작업능력평가는 기준근로자와의 정량 비교를 통해 인가 여부를 판단해 왔지만, 주관성·낙인효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연방 차원의 14(c) 폐지 시도와 철회, 주(州) 단위의 단계적 폐지 확산 등 복합적 흐름이 관찰됩니다. 한국은 예외 삭제와 함께 임금보조, 보조공학·직무재설계 등 생산성 지원 패키지를 결합하는 절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논점
현재/대안
평가제도
작업능력평가(1년 한정) → 평가 간소화/폐지 + 전환지원
국제비교
미국 연방 철회, 주 단위 폐지 확산
한국 대안
예외 삭제 + 임금보조 + 현장 생산성 지원 패키지
이 사안을 보고 느낀 점
임금권과 일자리 유지를 맞바꾸지 않으려면, 예외를 줄이되 현장 전환비용을 촘촘히 보조해야 합니다. 숫자와 사례에 근거한 정밀 설계가 답이라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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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약정리
1. 법·국제기준
최저임금법 7조는 인가 시 적용제외 허용. CRPD/ILO 취지는 예외 축소·폐지 검토 요구.
2. 입법안(김예지)
예외 삭제 + 임금보전 국가지원 패키지. 국회 심사 진행 중.
3. 현장 영향
인가 대부분 재활시설에서 발생, 임금은 낮은 편. 전환·이행지원 설계 필요.
4. 숫자 쟁점
적용제외 평균 월 40만 원대 vs 전체 평균 196만 원·적용제외 1.55% 병존.
5. 비교·대안
미국 연방 철회, 주별 폐지 확산. 한국은 예외 삭제+임금보조+생산성 지원 조합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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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7조 폐지되나 ‘장애인 적용 제외’ 논란 핵심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