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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 개수 산정 방법

관리자
2025-11-05
조회수 32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 개수 산정방법


1. 적용되는 사례와 변경 내용

이번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만 적용된다.


*참고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의미함

 

<변경 내용>

기존변경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휴가를

  - 1일 단위 부여 시 : 6시간 사용으로 산정

  - 시간 단위로 부여 시 : 부여한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 잔여연차 계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휴가를

  - 1일 단위 부여 시 : 8시간 사용으로 산정

  - 시간 단위로 부여 시 : 휴가 사용 후 잔여휴가 산정 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정

 

<산정 예시>

(예시) 8시간→6시간/일(日)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전 부여받은 연차휴가가 1일 남은 상태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 시

기존변경
  1. 1일을 연차휴가로 휴무한 경우 : 6시간 차감 후 2시간 남음
2. 4시간을 연차휴가로 휴무한 경우 : 4시간 차감 후 2시간 남음
  1. 1일을 연차휴가로 휴무한 경우 : 8시간 차감 후 남은 연차 없음
  2. 4시간을 연차휴가로 휴무한 경우 : 4시간 차감 후 4시간 남음


<위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외(外)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자 개인 사정(학업 등)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변경 이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보다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돼 불합리하다는 민원 제기와 재검토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검토 후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한다.


3. 적용 시점

2025. 9. 30. 이후 사용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신청 시점이 9월 30일 이전이라도 사용 시점이 9월 30일 이후인 경우 변경된 행정해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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