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다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판단 5문 5답!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최근 한 대형 치과에서 이틀 만에 그만둔 직원을 대상으로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직장갑질119에도 갑자기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 실수를 하거나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용자, 업무용 기기 파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사용자와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알바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이고, 설령 노동자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사용자 관리․감독 책임을 따져봐야 하지만,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사용자의 요구대로 실제 과실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금액을 배상하기도 합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주요 상담 유형을 5문 5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1. 사직서를 내니 갑자기 그만두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우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사직 절차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등 사직 절차 관련 규정이 있다면 노동자가 이를 따랐을 시 회사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직 관련 규정도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를 했더라도, 그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음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겁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서면 요구가 왔을 시 ‘본인은 인정할 수 없고, 본인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Q2.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는데 회사가 수리비 전액을 내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수리비를 다 부담해야 할까요?
답변> 사용자가 근무조건이나 노동환경을 설정하고 근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노동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손해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입장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까지만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교통사고가 신호위반과 같은 노동자의 무거운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수리비 부담은 없거나 소액으로 제한됩니다. 교통사고가 아닌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여러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Q3. 헬스장 트레이너인데 센터를 그만두면서 기존 수업이 잡혀있던 제 회원들이 수업을 취소해 환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제게 환불 발생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까요?
답변> 먼저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헬스장 트레이너라면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도,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퇴사 또는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라면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환불 금액 중 트레이너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퇴사 또는 계약 해지 절차 관련 규정도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센터장이 사직 의사 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Q4. 거래처와 문제가 생겨 법적 분쟁에 휘말렸는데 대표가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변호사 비용을 일부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회사가 직원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와 거래처 간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표가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직원의 고의나 무거운 과실로 거래처와의 분쟁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비용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은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원의 실수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근로계약서에 회사에 손해끼치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 있는데 서명해도 문제 없을까요? 서명해도 효력 없는 내용이 뭐고 서명하면 문제가 되는 내용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원은 노동자가 손해 전부를 사용자에게 배상하기로 하는 각서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손해 전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각서나 서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책임은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면 그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수정을 미리 요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퇴사했다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판단 5문 5답!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최근 한 대형 치과에서 이틀 만에 그만둔 직원을 대상으로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직장갑질119에도 갑자기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 실수를 하거나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용자, 업무용 기기 파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사용자와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알바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이고, 설령 노동자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사용자 관리․감독 책임을 따져봐야 하지만,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사용자의 요구대로 실제 과실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금액을 배상하기도 합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주요 상담 유형을 5문 5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1. 사직서를 내니 갑자기 그만두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우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사직 절차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등 사직 절차 관련 규정이 있다면 노동자가 이를 따랐을 시 회사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직 관련 규정도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를 했더라도, 그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음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겁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서면 요구가 왔을 시 ‘본인은 인정할 수 없고, 본인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Q2.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는데 회사가 수리비 전액을 내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수리비를 다 부담해야 할까요?
답변> 사용자가 근무조건이나 노동환경을 설정하고 근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노동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손해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입장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까지만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교통사고가 신호위반과 같은 노동자의 무거운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수리비 부담은 없거나 소액으로 제한됩니다. 교통사고가 아닌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여러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Q3. 헬스장 트레이너인데 센터를 그만두면서 기존 수업이 잡혀있던 제 회원들이 수업을 취소해 환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제게 환불 발생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까요?
답변> 먼저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헬스장 트레이너라면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도,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퇴사 또는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라면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환불 금액 중 트레이너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퇴사 또는 계약 해지 절차 관련 규정도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센터장이 사직 의사 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Q4. 거래처와 문제가 생겨 법적 분쟁에 휘말렸는데 대표가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변호사 비용을 일부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회사가 직원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와 거래처 간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표가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직원의 고의나 무거운 과실로 거래처와의 분쟁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비용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은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원의 실수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근로계약서에 회사에 손해끼치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 있는데 서명해도 문제 없을까요? 서명해도 효력 없는 내용이 뭐고 서명하면 문제가 되는 내용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원은 노동자가 손해 전부를 사용자에게 배상하기로 하는 각서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손해 전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각서나 서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책임은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면 그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수정을 미리 요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