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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외국인 노동자 퇴사시 주의사항

관리자
2026-01-23
조회수 187


1. E-9 비자 (비전문취업) 노동자 퇴사 가이드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비전문 인력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시스템을 따릅니다.

 

1)고 용변 동신고 (필수!)

    퇴사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외국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고용 24 또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2) 출국만기보험 처리

     E-9 노동자는 퇴직금 대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사 시 노동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

     중요: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3) 사업장 변경(이직) 안내

     사업주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휴업, 폐업, 부당대우 등)

     사업장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움

     근로자 자진 퇴사의 경우

     총 3회의 사업장 변경 횟수 중 1회 소진

     퇴사 후 1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필수

     미등록 시 체류 자격 상실 위험!


2. E-7 비자 (특정활동) 노동자 퇴사 가이드

   

E-7 비자는 전문 인력으로, 법무부 출입국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1)고 용변 동신고 (필수!)

     E-9와 동일하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이적동의서의 중요성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직 시, 기존 고용주의 이적동의서(근로계약 종료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이적동의서 없으면 → 출국 후 재입국 또는 복잡한 절차 필요

    예외: 임금체불 등 사업주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퇴직금 지급

    E-7 노동자는 출국만기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적용

    사업주가 직접 퇴직금 지급

3. 외국인 노동자 퇴사 시 공통 주의 사항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1) 4대 보험 및 외국인 전용 보험 정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자격 상실 신고

     E-9의 경우: 귀국비용 보험, 보증보험 해지 또는 청구 절차 확인

 2)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 준수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 지급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향후 외국인 고용 허가 제한 등 불이익 발생

 3) 불법체류 방지는 고용주의 책임!

     노동자 소재 불명 또는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15일 이내 신고 원칙 준수

 4)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보관 금지 

     노동자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고용주가 보관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        벌 대상으로 절대 사 측에서 보관 금지!(본인이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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