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9 비자 (비전문취업) 노동자 퇴사 가이드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비전문 인력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시스템을 따릅니다.
1)고 용변 동신고 (필수!)
퇴사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외국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고용 24 또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2) 출국만기보험 처리
E-9 노동자는 퇴직금 대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사 시 노동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
중요: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3) 사업장 변경(이직) 안내
사업주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휴업, 폐업, 부당대우 등)
사업장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움
근로자 자진 퇴사의 경우
총 3회의 사업장 변경 횟수 중 1회 소진
퇴사 후 1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필수
미등록 시 체류 자격 상실 위험!
2. E-7 비자 (특정활동) 노동자 퇴사 가이드
E-7 비자는 전문 인력으로, 법무부 출입국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1)고 용변 동신고 (필수!)
E-9와 동일하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이적동의서의 중요성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직 시, 기존 고용주의 이적동의서(근로계약 종료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이적동의서 없으면 → 출국 후 재입국 또는 복잡한 절차 필요
예외: 임금체불 등 사업주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퇴직금 지급
E-7 노동자는 출국만기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적용
사업주가 직접 퇴직금 지급
1. E-9 비자 (비전문취업) 노동자 퇴사 가이드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비전문 인력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시스템을 따릅니다.
1)고 용변 동신고 (필수!)
퇴사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외국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고용 24 또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2) 출국만기보험 처리
E-9 노동자는 퇴직금 대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사 시 노동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
중요: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3) 사업장 변경(이직) 안내
사업주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휴업, 폐업, 부당대우 등)
사업장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움
근로자 자진 퇴사의 경우
총 3회의 사업장 변경 횟수 중 1회 소진
퇴사 후 1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필수
미등록 시 체류 자격 상실 위험!
2. E-7 비자 (특정활동) 노동자 퇴사 가이드
E-7 비자는 전문 인력으로, 법무부 출입국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1)고 용변 동신고 (필수!)
E-9와 동일하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이적동의서의 중요성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직 시, 기존 고용주의 이적동의서(근로계약 종료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이적동의서 없으면 → 출국 후 재입국 또는 복잡한 절차 필요
예외: 임금체불 등 사업주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퇴직금 지급
E-7 노동자는 출국만기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적용
사업주가 직접 퇴직금 지급
3. 외국인 노동자 퇴사 시 공통 주의 사항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1) 4대 보험 및 외국인 전용 보험 정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자격 상실 신고
E-9의 경우: 귀국비용 보험, 보증보험 해지 또는 청구 절차 확인
2)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 준수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 지급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향후 외국인 고용 허가 제한 등 불이익 발생
3) 불법체류 방지는 고용주의 책임!
노동자 소재 불명 또는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15일 이내 신고 원칙 준수
4)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보관 금지
노동자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고용주가 보관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 벌 대상으로 절대 사 측에서 보관 금지!(본인이 보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