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었는지, 고정급이 지급됐는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었는지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제 학원 운영 구조 안에서 강사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일했는지, 또는 학원의 사업 조직 안에 편입돼 일했는지를 살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업료와 수업 시간을 누가 정했는지 입니다. 강사가 수업 단가를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정한 수업료 체계에 따라 수업이 운영됐다면, 이는 강사가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한 것이라기보다 학원의 운영체계 안에서 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수강생 모집과 홍보를 누가 했는지 입니다. 수강생을 강사가 직접 모집한 것이 아니라 학원이 홍보와 회원 모집을 담당했다면, 강사는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학원이 확보한 고객에게 수업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수업에 필요한 공간과 비품, 작업 도구를 누가 제공했는지 입니다. 강사가 자신의 장비와 공간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학원의 시설, 기구, 비품을 사용해 수업을 진행했다면 학원의 사업 조직에 편입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수업이 강사의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학원 내에서만 이루어졌다면, 강사의 독립성은 약해지고 학원의 지휘·관리 아래 있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업 시간이 일부 변경 가능했다는 사정만으로 지휘·감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필라테스 개인 수업은 수강생과 강사의 일정에 따라 수업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업종 특성을 고려해, 수업 시간이 유동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이나 근무시간의 고정성보다 실제 업무가 학원의 사업 운영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실제 운영 방식’을 더 중요하게 봤다
법원은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었는지, 고정급이 지급됐는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었는지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제 학원 운영 구조 안에서 강사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일했는지, 또는 학원의 사업 조직 안에 편입돼 일했는지를 살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업료와 수업 시간을 누가 정했는지 입니다.
강사가 수업 단가를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정한 수업료 체계에 따라 수업이 운영됐다면, 이는 강사가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한 것이라기보다 학원의 운영체계 안에서 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수강생 모집과 홍보를 누가 했는지 입니다.
수강생을 강사가 직접 모집한 것이 아니라 학원이 홍보와 회원 모집을 담당했다면, 강사는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학원이 확보한 고객에게 수업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수업에 필요한 공간과 비품, 작업 도구를 누가 제공했는지 입니다.
강사가 자신의 장비와 공간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학원의 시설, 기구, 비품을 사용해 수업을 진행했다면 학원의 사업 조직에 편입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수업이 강사의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학원 내에서만 이루어졌다면, 강사의 독립성은 약해지고 학원의 지휘·관리 아래 있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업 시간이 일부 변경 가능했다는 사정만으로 지휘·감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필라테스 개인 수업은 수강생과 강사의 일정에 따라 수업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업종 특성을 고려해, 수업 시간이 유동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이나 근무시간의 고정성보다 실제 업무가 학원의 사업 운영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