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인데요. 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직, 임시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 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이나 사망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퇴직공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 근로자입니다.
※ 적용제외대상
- 1일 소장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지급요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 252일 미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상,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기타 건설업에서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건설업 이외 사업(제조업, 서비스 업 등)에 고용된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 우편(등기) 우정사업본부
- 팩스
- 이메일
- 온라인
- 모바일
필요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 신청자격 증빙서류
지급절차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 접수 → 심사 → 지급결정 및 임금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cw.or.kr)에 접속합니다.
2. 하단 Quick Menu 중 [퇴직공제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퇴직공제금 신청바로가]를 클릭, SNS 간편 인증과 하나로 전자카드 중 편한 방식을 선택 후 로그인을 진행 후, 퇴직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4. 신청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제출 필요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할 첨부파일 체크한 후 파일을 등록합니다.
5-1. "근로내역 사실확인이 필요 대상자입니다." 팝업이 노출되는 경우 근로관계 사실확인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
지금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해 PC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경우 고령근로자가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문자 청구를 도입해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 없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자는 퇴직공제금 수령 관련 모바일 고지문에 있는 URL을 클릭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인데요. 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직, 임시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 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이나 사망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퇴직공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 근로자입니다.
※ 적용제외대상
지급요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 252일 미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급절차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 접수 → 심사 → 지급결정 및 임금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cw.or.kr)에 접속합니다.
2. 하단 Quick Menu 중 [퇴직공제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퇴직공제금 신청바로가]를 클릭, SNS 간편 인증과 하나로 전자카드 중 편한 방식을 선택 후 로그인을 진행 후, 퇴직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4. 신청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제출 필요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할 첨부파일 체크한 후 파일을 등록합니다.
5-1. "근로내역 사실확인이 필요 대상자입니다." 팝업이 노출되는 경우 근로관계 사실확인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해 PC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경우 고령근로자가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문자 청구를 도입해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 없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자는 퇴직공제금 수령 관련 모바일 고지문에 있는 URL을 클릭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