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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산재은폐와 처벌기준

관리자
2026-08-05
조회수 330





"이번 건은 회사가 치료비 다 대줄 테니 산재는 넣지 말자. 산재 올리면 회사도 나도 곤란해진다." — 정말 그럴까요?



작업 중 다쳐 병원에 누워 있는데, 관리자가 병실로 찾아와 "조용히 공상처리하자"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올리면 서로 곤란해진다"라는 말에 많은 근로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합의가, 사실은 근로자에게 가장 불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 은폐가 왜 불법인지,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회사가 신고를 안 해도 노동자가 어떻게 직접 산재를 신청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재 은폐란 무엇인가



○ 산재 은폐 —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것 자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면으로 금지하는 위법행위입니다.

○ 미보고(미신고) —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정해진 기한 안에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는 것.

○ 공상처리 — 산재로 신고하지 않고 회사가 치료비 등을 사적으로 부담하며 마무리하는 방식. 그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 재해 발생을 숨겼다면 은폐가 됩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 것

회사가 지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와, 노동자가 갖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청구권'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산업재해조사표를 내든 안 내든,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신고 안 했으니 산재 못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산재를 숨겼을 때 사업주가 받는 처벌



사업주의 은폐·미보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재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 은폐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경우,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거짓 보고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재해의 경우 3천만 원 이하)


정리하면, 은폐는 형사처벌(징역·벌금), 단순 미보고·거짓보고는 과태료라는 제재로 이어집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하면 우리가 처벌받는다"라고 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처벌 리스크를 지는 쪽은 재해를 숨긴 사업주입니다.



공상처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이유



"어차피 치료비 다 대준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처리는 눈앞의 치료비만 보장할 뿐, 산재보험이 주는 보상의 상당 부분을 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 휴업급여 상실 — 산재로 처리하면 치료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공상 합의금에는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해·재발 시 보상 단절 — 지금은 나아 보여도 후유 장해가 남거나 재발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장해급여·재요양이 열려 있지만, 공상으로 끝내면 추가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소멸시효를 흘려보낼 위험 — 합의를 믿고 시간을 보내다 산재 청구권 시효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안 해도,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실행 부분입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노동자는 스스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진료기록부터 확보하세요

병원에서 진단서, 진료기록지, 영상 자료(X-ray · MRI CD)를 확보합니다.

초진 기록에 "언제, 어떤 작업 중, 어떻게 다쳤는지"가 남도록 의료진에게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은폐 정황과 업무 관련 증거를 모으세요

재해 발생을 입증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목격자(동료) 진술서

· 사업주·관리자와의 대화 녹취,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공상으로 하자"는 회유 정황 포함)

· 작업 현장 사진, CCTV 확보 요청 기록

· 근무 이력(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내역, 근로계약서)


③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온라인)로 접수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노동자가 직접 하는 것이며, 사업주 확인·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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