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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취업규칙 비치 및 게시 관련

관리자
2026-09-30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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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어디에 두어야 알린 것이 되나요?




직원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둡니다.



반드시 벽에 게시하는 방법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게시와 비치는 둘 중 하나를 택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가 관리하기 편한 곳인지가 아니라 직원이 읽을 수 있는 곳인지입니다. 잠긴 서랍에 넣어 두거나 대표 책상 위에 보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취업규칙 열람 장소는 서류를 잃어버리지 않을 곳을 고르는 문제와 다르게 봐야 해요.

 

03.  요청할 때 꺼내 주면 안 되는 이유




직원이 달라고 할 때만 꺼내 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요청하면 언제든 보여 주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것은 요청에 응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직원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입니다.

내용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담당자에게 부탁해야 서류가 나오는 방식이라면, 직원은 담당자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취업규칙 열람이 매번 허락을 받는 절차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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