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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0월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출근시키면 가산수당 줘야 할까?

관리자
2일전
조회수 22

10월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출근시키면 가산수당 줘야 할까?


올해 개천절(10월 3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5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지난 9월 17일,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대제를 운영하거나 공휴일에도 사업장을 가동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대체공휴일 전에 휴일 운영 방식을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판결 개요 - 광주지법 2026. 9. 17. 선고 (금호타이어 사건)


광주지방법원은 금호타이어 생산직 근로자와 유가족 1,888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5월 분이며, 이 기간 동안 대체공휴일에 일하고 받지 못한 가산임금을 청구한 소송이었습니다.


회사는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에서 4조 3교대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회사 측은 단체협약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지급하였고, 생산직이 일반직보다 휴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회사가 주었다는 휴일에 구체적인 날짜나 정하는 방법이 명시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4조 3교대는 생체리듬을 거스르는 근무 형태이므로, 추가로 주어진 휴무는 신체 회복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 대체공휴일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여금 산정 방식에 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대제 사업장에서 비번일이나 약정 휴무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공휴일을 적법하게 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아직 1심 판결이라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적 근거 – 대체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5일에 근로자를 출근시키면, 휴일을 적법하게 대체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율은 8시간 이내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입니다.


3. 가산수당 없이 근무시키려면? - ‘휴일 대체’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공휴일을 특정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이하 ‘휴일 대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법하게 대체가 이루어지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 대체 제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면 합의의 상대방은 반드시 ‘근로자대표’여야 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①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한 휴일 대체의 요건이 아니고, ② 반드시 서면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③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면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휴일 대체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될 것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라고 하여 당연히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선출하거나 위임하는 절차를 거칠 것
※ 선출한 대표가 휴일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근로자들에게 고지할 것


둘째, 대체할 날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회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핵심 이유입니다. ‘별도 휴일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포괄적인 문구만 두거나, 원래 교대 일정상 쉬는 날을 대체 휴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휴일 대체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서면의 내용에 ‘적어도 0일 전에는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알릴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고지일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또 하나의 선택지 -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만약 휴일대체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면 보상휴가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휴일근로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휴일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근로일로 대체되므로,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날 하루를 쉬게 하면 1:1로 정리됩니다.


반면 보상휴가제에서는 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로로 그대로 인정되고 그 임금을 휴가로 전환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분까지 반영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제와 관련한 서면 합의에서는 보상휴가의 대상 근로, 부여 방법, 청구 및 사용 시기, 미사용 처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 전부가 아니라 가산분만 휴가로 주는 방식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지급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남은 휴가일수는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의 사업장도 휴일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었으나, 그 휴일이 대체일로 특정되지 않았고, 보상휴가로서 서면합의나 가산 시간 반영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휴일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보다,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주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5. 결론적으로 


이번 10월 5일에 출근이 예정되어있다면 방법은 3가지입니다.

① 노동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대체할 일자를 특정하고 미리 알리거나, 

② 보상휴가제 서면 합의를 근거로 가산분을 반영한 휴가를 주거나, 

③ 그렇지 않다면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규정과 휴일근로 가산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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