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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관리자
2024-02-20
조회수 325

 

◎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급 요건

● 지급 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노동자가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문의처: 국번 없이 132)

● 사업주 요건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영위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노동자 요건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 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재직자) 맨 마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발생 당시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 임금의 110% 미만
 

◎ 지급 금액

최종 3개월 분 체불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 중 최대 1,000만 원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

항목상한액
총상한액1,000만원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중 급여,휴업수당)700만원
퇴직금700만원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 원으로 설정
=>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강이대지급금 상한액이 최대 400만 원 적용
 

◎ 청구 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 (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가능=>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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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판결 등 확정일이 2020년 1월 10일인 경우 청구기한은 1년 이내인 2021년 1월 9일임(선고일 또는 결정일이 아닌 확정일 기준)
● 구비서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판결문 ㄴ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서 정본, 통장사본
 

◎ 처리 절차

● 간이대지급금(진정 등) 지급청구 절차

● 간이대지급금 (진정 등) 지급금액 산정 및 지급처리 절차

● 간이대지급금(판결 등) 지급금액 산정 및 지급처리 절차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대표 전화번호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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