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조항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중략...)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라면 일반적인 경우 신입사원일 텐데요.
신입사원이 몸이 아파 개인병가로 휴직을 했다면 1개월을 만근했을 때 주어야 하는 1일의 유급휴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고용부 행정해석에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해 부여할 수 없다(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등)’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8.4. 변경된 행정해석에서는 ‘연차휴가를 “일”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 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60조 제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돼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다4629, 2015다66052 등) 법리는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된 행정해석을 해당 사안에 대입해 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연차산정 시 반영되는 비례 산정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노동자가 해당 기간 안에 개인병가로 휴직기간이 있어 소정근로일 제외 사유가 발생했을 때 1일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비례 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의 비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일수 (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 [월 실질 소정근로일수 (월 소정근로일수-개인 병가 휴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 / 월 소정근로일수
참고: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 1년 중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과 같이 근로할 의무가 없는 날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해외연수기간, 예비군훈련 중 발생한 부상치료기간 등
-업무외 사유로 인한 병가 등 개인사유로 인한 휴지기간
위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조항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중략...)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라면 일반적인 경우 신입사원일 텐데요.
신입사원이 몸이 아파 개인병가로 휴직을 했다면 1개월을 만근했을 때 주어야 하는 1일의 유급휴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고용부 행정해석에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해 부여할 수 없다(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등)’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8.4. 변경된 행정해석에서는 ‘연차휴가를 “일”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 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60조 제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돼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다4629, 2015다66052 등) 법리는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된 행정해석을 해당 사안에 대입해 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연차산정 시 반영되는 비례 산정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노동자가 해당 기간 안에 개인병가로 휴직기간이 있어 소정근로일 제외 사유가 발생했을 때 1일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비례 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의 비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 1년 중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과 같이 근로할 의무가 없는 날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해외연수기간, 예비군훈련 중 발생한 부상치료기간 등
-업무외 사유로 인한 병가 등 개인사유로 인한 휴지기간
위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