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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관리자
2024-03-28
조회수 1029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알바나 일용직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수습이나 시용기간도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실무사례



기간제 근무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로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되나요?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 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하며(대법 1995.7.11.,93다26168),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고용차별개선과-2886,2012.12.14.)으로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경우 근속기간 산정방법?



노동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임금 68207-581, 2000.11.14.)본 사례가 있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시 근속기간이 모두 포함되나요?



원고들이 상용원·촉탁·청원경찰로 각 근무하다가 기능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면서 사직한 것이 피고 공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전직경력을 100%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전직경력을 호봉산정에 참작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전직 경력이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에 합산되어야 한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계속근로를 인정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 2003.7.11., 2003다14935)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한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다(대법 1992.11.2.,91다31753) 

 



노동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업무상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범죄행위로 구금되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된 경우 ,운전기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일정기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등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금 68207-326, 1993.5.27.)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절기인 2개월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퇴직금제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동절기인 2005.1월초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기간에 대하여 노사당사자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동절기 2개월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로 보기 곤란하다고 사료됨(퇴직급여보장팀-975,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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