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인 '퇴직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도 공제회에 가입하면 일반 직장인들과 같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이동을 위해 위의 대표 이미지를 누르거나,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www.cw.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번호
1666-1122
1. 퇴직공제 적용 대상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건설업에서의 퇴직이란 의미는 건설노동자가 그동안 몸담아 일했던 건설업 일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를 의미합니다.(사망 포함)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쉬고 있는 상태는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일뿐 퇴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자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노동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노동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했을 경우
◆신청 제외 대상자
-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용 노동자
-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노동자
- 1주일간 15시간 미만 노동자
-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노동자
2.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 방문신청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를 준비해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신분증,본인명의 통장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공제회 지사 및 센터 안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공제회 지사/센터 서류발송)
-구비서류: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hwp
0.02MB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본인인증,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 또는 사진파일 첨부)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
3.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
1.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바로가기
2.퇴직금공제 신청하기로 이동합니다.(신청 및 예상금액조회가 가능합니다)
3.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개인에 따른 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5. 신청인 정보 입력 후 구비서류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을 첨부합니다.
6. 퇴직공제금 신청사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추가 사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클릭 시 "근로내역 사실확인 필요 대상자입니다."란 문구가 뜨는 경우 근로관계 사실확인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4. 지급 및 처리절차
◆ 지급
-지급방법: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되며, 특별한 사정(부정수급 의심, 서류보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산정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납부한 공제부금+이자(월복리)-퇴직소득세-미상환대부금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및 내역서 출력방법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장려금 지원, 직업 훈련, 은행 대출업무, 직장 제출,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PC).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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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발급 방법
일용직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급 또는 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1일 단위로 계약해서 그날그날 일한 만큼 일금을 집급받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1일 단위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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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인 '퇴직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도 공제회에 가입하면 일반 직장인들과 같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이동을 위해 위의 대표 이미지를 누르거나,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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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번호
1666-1122
1. 퇴직공제 적용 대상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건설업에서의 퇴직이란 의미는 건설노동자가 그동안 몸담아 일했던 건설업 일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를 의미합니다.(사망 포함)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쉬고 있는 상태는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일뿐 퇴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자
◆신청 제외 대상자
2.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 방문신청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를 준비해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신분증,본인명의 통장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공제회 지사 및 센터 안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공제회 지사/센터 서류발송)
-구비서류: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본인인증,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 또는 사진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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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
1.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바로가기
2.퇴직금공제 신청하기로 이동합니다.(신청 및 예상금액조회가 가능합니다)
3.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개인에 따른 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5. 신청인 정보 입력 후 구비서류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을 첨부합니다.
6. 퇴직공제금 신청사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추가 사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클릭 시 "근로내역 사실확인 필요 대상자입니다."란 문구가 뜨는 경우 근로관계 사실확인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4. 지급 및 처리절차
◆ 지급
-지급방법: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되며, 특별한 사정(부정수급 의심, 서류보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산정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납부한 공제부금+이자(월복리)-퇴직소득세-미상환대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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