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지난 1주의 근무실적에 따라 주휴일의 유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럼 만약 주의 중간인 목요일에 입사하여 그 주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만 근무하고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직원A는 3월 15일(목)에 입사하여 3월 20일(화)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직원A가 아직 퇴사하기 전인 3월 18일 일요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주휴일은 1주 동안의 근로를 전제로 합니다.
위의 예시처럼 근무기간이 1주에 미달한 것은 당해 주가 취업한 첫째 주라는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주휴일 처리도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온전히 근무한 경우를 전제로 주휴일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위의 사례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한 주휴일의 처리는 해석에 의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의 주휴일의 처리
사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은 목요일에 입사했으므로 2일이고, 이를 전부 근로하였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일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위 법령에서 규정한 주휴일에 대해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합니다.
한주를 온전히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
이 유급시간은 1주간 온전한 근무를 전제하므로 사례처럼 온전한 근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비례하여 주휴일의 유급시간을 감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례에서 1주의 온전한 소정근로일수는 5일이고 A에 대해서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수가 2일이므로 주휴수당은 온전한 경우에 비례하여 3.2시간(=8 x 2 ÷ 5)분의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지난 1주의 근무실적에 따라 주휴일의 유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럼 만약 주의 중간인 목요일에 입사하여 그 주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만 근무하고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직원A는 3월 15일(목)에 입사하여 3월 20일(화)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직원A가 아직 퇴사하기 전인 3월 18일 일요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주휴일은 1주 동안의 근로를 전제로 합니다.
위의 예시처럼 근무기간이 1주에 미달한 것은 당해 주가 취업한 첫째 주라는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주휴일 처리도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온전히 근무한 경우를 전제로 주휴일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위의 사례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한 주휴일의 처리는 해석에 의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의 주휴일의 처리
사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은 목요일에 입사했으므로 2일이고, 이를 전부 근로하였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일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위 법령에서 규정한 주휴일에 대해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합니다.
한주를 온전히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
이 유급시간은 1주간 온전한 근무를 전제하므로 사례처럼 온전한 근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비례하여 주휴일의 유급시간을 감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례에서 1주의 온전한 소정근로일수는 5일이고 A에 대해서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수가 2일이므로 주휴수당은 온전한 경우에 비례하여 3.2시간(=8 x 2 ÷ 5)분의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