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란 표현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말 그대로 노동자를 '사용(使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법은 누가 사용자인지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사용자라는 말의 뜻을 정의하기보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주체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규를 지킬 의무가 있는 대상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노동자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주체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법에 반영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모든 법은 그 법을 지켜야 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말은 그 법을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합니다. 법을 몰랐다고 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바로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특정 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강행법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대부분은 이러한 강행법규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벌금, 징역 등의 행정제재나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의 종류는 법문에서 보듯이 세 가지1) 입니다. 먼저 '사업주'는 당연히 사용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가 곧 사장인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법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으로 '법인'이라는 주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주가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장이 아니라 회사(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경영 담당자'가 사용자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법인회사에서 대표이사나 경영진은 사업경영 담당자입니다. 법인 자체나 경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자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가면 부장이나 과장처럼 상급자들이 층층이 있습니다.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상급자가 일을 시키고 감독하는 사람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사장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장님도 법적으로 사용자일까요? 그 밖의 상급자들이나 선배들도 사용자일까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는 규정은 넓게도 좁게도 해석이 가능해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문만으로는 뜻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법조항은 그 법을 적용하고 분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풀이합니다. 또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해석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판례가 대표적인데, 대법원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노동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2) 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의 임금, 승진, 전보,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보통 근로계약이나 인사발령서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때 계약 체결 주체나 인사발령자는 대표이사나 법인 자체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법인이나 사업주가 인사부서의 장이나 특정 임원에게 특정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업체에서는 사장이 관리이사나 관리부장에게 채용권, 임금 결정권 등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나에 대한 인사 결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나의 사용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업무상 명령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역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한 부서나 팀을 대표하고 부하직원을 관리 · 감독하는 리더라면 부장, 과장 등의 직급과 상관없이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용자'는 법인, 사장, 부장 등 여럿이 되는데 나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대부분 회사에서의 인사 결정은 대표이사 결재를 거쳐 이뤄지고, 대표이사의 공식적 행위는 그 자체로 법인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인과 사장은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을 집니다. 문제는 부장처럼 노동자이기도 사용자이기도 한 사람은 언제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인데,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부장이 어떤 결정권이나 관리권을 직접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한에 따라서 한 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는 '행위자'로서 처벌됩니다. 사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장이 사장 의사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노동자에게 위법행위를 했더라도 사장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부장의 행위는 사장의 행위와 동일하게 봅니다. 따라서 사장이 아예 몰랐더라도 부장의 행위에 대해 책임(벌금형)을 지게 되고, 사장이 부장의 잘못된 행위를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내버려뒀다면 사장도 '행위자'로서 책임(징역 또는 벌금형)을 지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법의 취지를 알면 쉽습니다. 법은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위법을 행할 수 있는 주체, 즉 법을 지켜야 할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누가 사용자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직책에 있는지, 얼마나 권한이 있는지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나를 관리 · 감독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사용자로서 법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박 부장은 사용자인가? 3년차 주임인 김갑돌 씨는 일하다 한번 실수한 후부터 직속상사인 박 부장의 눈총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늘 김갑돌 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박 부장은 수시로 "자네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인격적 무시를 당하던 김갑돌 씨는 억울한 마음에 박 부장에게 "부장님이면 답니까? 왜 사람을 무시합니까?"라고 대들었습니다. 까마득한 부하직원이 자신에게 대드는 것에 격노한 박 부장은 김갑돌 씨를 나무라다가 "내일부터 집에서 푹 쉬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말에 김갑돌 씨는 "지금 저를 해고하시는 겁니까?"라며 항의했고, 박 부장은 큰 소리로 "그래! 자넨 해고야!"라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자신이 해고당했다고 생각한 김갑돌 씨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얼마 후 억울한 마음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자신이 김갑돌 씨를 해고한 적이 없으며 김갑돌씨가 해고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김갑돌 씨는 구제될 수 있을까요? 박 부장이나 사장 중 누가 김갑돌 씨의 해고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 박 부장은 김갑돌 씨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박 부장의 행위는 비록 사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사장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박 부장은 노동자를 지휘 · 감독하는 자로서 사장을 위해 행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장이 그 책임을 집니다. 이때의 행위는 반드시 사장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장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사장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는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고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김갑돌 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김갑돌 씨는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사장은 김갑돌 씨를 복직시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한편,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박 부장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사장이 자신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위법한 해고를 행한 박 부장을 징계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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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란 표현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말 그대로 노동자를 '사용(使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법은 누가 사용자인지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사용자라는 말의 뜻을 정의하기보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주체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규를 지킬 의무가 있는 대상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노동자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주체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법에 반영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모든 법은 그 법을 지켜야 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말은 그 법을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합니다. 법을 몰랐다고 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바로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특정 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강행법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대부분은 이러한 강행법규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벌금, 징역 등의 행정제재나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의 종류는 법문에서 보듯이 세 가지1) 입니다. 먼저 '사업주'는 당연히 사용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가 곧 사장인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법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으로 '법인'이라는 주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주가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장이 아니라 회사(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경영 담당자'가 사용자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법인회사에서 대표이사나 경영진은 사업경영 담당자입니다. 법인 자체나 경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자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가면 부장이나 과장처럼 상급자들이 층층이 있습니다.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상급자가 일을 시키고 감독하는 사람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사장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장님도 법적으로 사용자일까요? 그 밖의 상급자들이나 선배들도 사용자일까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는 규정은 넓게도 좁게도 해석이 가능해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문만으로는 뜻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법조항은 그 법을 적용하고 분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풀이합니다. 또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해석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판례가 대표적인데, 대법원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노동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2) 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의 임금, 승진, 전보,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보통 근로계약이나 인사발령서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때 계약 체결 주체나 인사발령자는 대표이사나 법인 자체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법인이나 사업주가 인사부서의 장이나 특정 임원에게 특정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업체에서는 사장이 관리이사나 관리부장에게 채용권, 임금 결정권 등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나에 대한 인사 결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나의 사용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업무상 명령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역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한 부서나 팀을 대표하고 부하직원을 관리 · 감독하는 리더라면 부장, 과장 등의 직급과 상관없이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용자'는 법인, 사장, 부장 등 여럿이 되는데 나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대부분 회사에서의 인사 결정은 대표이사 결재를 거쳐 이뤄지고, 대표이사의 공식적 행위는 그 자체로 법인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인과 사장은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을 집니다. 문제는 부장처럼 노동자이기도 사용자이기도 한 사람은 언제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인데,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부장이 어떤 결정권이나 관리권을 직접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한에 따라서 한 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는 '행위자'로서 처벌됩니다. 사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장이 사장 의사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노동자에게 위법행위를 했더라도 사장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부장의 행위는 사장의 행위와 동일하게 봅니다. 따라서 사장이 아예 몰랐더라도 부장의 행위에 대해 책임(벌금형)을 지게 되고, 사장이 부장의 잘못된 행위를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내버려뒀다면 사장도 '행위자'로서 책임(징역 또는 벌금형)을 지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법의 취지를 알면 쉽습니다. 법은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위법을 행할 수 있는 주체, 즉 법을 지켜야 할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누가 사용자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직책에 있는지, 얼마나 권한이 있는지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나를 관리 · 감독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사용자로서 법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박 부장은 사용자인가?
3년차 주임인 김갑돌 씨는 일하다 한번 실수한 후부터 직속상사인 박 부장의 눈총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늘 김갑돌 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박 부장은 수시로 "자네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인격적 무시를 당하던 김갑돌 씨는 억울한 마음에 박 부장에게 "부장님이면 답니까? 왜 사람을 무시합니까?"라고 대들었습니다. 까마득한 부하직원이 자신에게 대드는 것에 격노한 박 부장은 김갑돌 씨를 나무라다가 "내일부터 집에서 푹 쉬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말에 김갑돌 씨는 "지금 저를 해고하시는 겁니까?"라며 항의했고, 박 부장은 큰 소리로 "그래! 자넨 해고야!"라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자신이 해고당했다고 생각한 김갑돌 씨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얼마 후 억울한 마음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자신이 김갑돌 씨를 해고한 적이 없으며 김갑돌씨가 해고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김갑돌 씨는 구제될 수 있을까요? 박 부장이나 사장 중 누가 김갑돌 씨의 해고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 박 부장은 김갑돌 씨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박 부장의 행위는 비록 사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사장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박 부장은 노동자를 지휘 · 감독하는 자로서 사장을 위해 행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장이 그 책임을 집니다. 이때의 행위는 반드시 사장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장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사장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는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고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김갑돌 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김갑돌 씨는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사장은 김갑돌 씨를 복직시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한편,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박 부장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사장이 자신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위법한 해고를 행한 박 부장을 징계처분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