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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블랙리스트

관리자
2024-09-09
조회수 72

블랙리스트(BlackList)

기업이나 정부, 단체 등이 부정적 의미로 작성하는 명단이다. 감시나 경계가 필요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적 의미는 ‘특별히 주의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는 인물의 명단’이다. 17세기 유럽에서는 살생부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이후 산업시대로 넘어오면서 기업 등에서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하거나 해고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명단을 블랙리스트라 부르는 사례가 늘었다. 일명 '살생부'라고도 불린다.


취업 방해 금지 원칙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40조. 위반한 사람이면 누구나 징역 5년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 처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누구나 처벌 대상자 범위에 포함됨

취업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사용자나 사업주인 경우만이 아니라 근로자나 일반인 등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해석). 

즉, 사장 뿐 아니라 인사팀장, 인사팀원, 예전의 상사나 동료 근로자, 지인, 교사나 교수 등도 취업 방해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이미 취업한 후에 한 행위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지 않음

이미 취업을 한 사람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방해 금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별도의 법으로 다루어야 합니다(판례·고용노동부해석 참조).


취업 방해 행위 예시


  1. 조기 퇴직자 블랙리스트 공유 사례

대기업 사내협력업체 5개 회사가 자기네 회사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조기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직 기간이 명시된 조기 퇴직자 명단을 작성해 공유했고, 실제로 그 명부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않음(고용노동부해석).


    2. 채용하려는 회사 대표를 찾아가 취업 방해한 사례

피해자의 이전의 사용자가 피해자가 취업을 하려는 회사의 운영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후 찾아가 ‘피해자가 4대 보험 미지급으로 사장을 신고했다. 어디를 가도 그럴 수 있으니 채용할 때 생각해 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함(판례).


    3. 학생 취업 방해한 교수 사례

학생과 갈등 관계에 있던 교수가 학생이 항공회사의 공채에 지원하여 실무면접과 임원면접에 합격한 후 최종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항공회사 캐빈훈련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A의 팔에 큰 흉터가 있으며, 욕설이 심해서 우려가 됩니다. 후배들을 심하게 체벌합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함(판례).


평판 조회는? (레퍼런스 체크, reference checks, 경력 조회 등)


    1.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취업 방해 의사가 없었던 경우나 취업 방해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경력 조회는 취업 방해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해석).


    2. 문제가 되는 경우

경력 조회 결과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나 또는 경력 조회에 의하여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된 내용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여 취업 방해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 방해 금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해석). 

즉 평판 조회의 명목으로 또는 평판 조회로 위장하여 실질적으로는 취업 방해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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