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633-8416

055-637-8416

Home  >  상담실 >  자주묻는 질문

공지 노동절은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

거제비정규센터
2022-04-25
조회수 799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치면 그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해서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절(5.1)은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다

여기서 공휴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빨간날(ex. 현충일, 성탄절, 일요일 등)을 말하며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입니다.
그런데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즉 ‘법정휴일’을 말합니다.

-법정공휴일 : 일반적인 빨간 날 (ex. 일요일, 현충일, 어린이 날 등)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ex. 주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임시공휴일 :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즉, 노동절은 공휴일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휴일(유급)입니다. 때문에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엥.. 그럼 법정공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은 왜 대체공휴일이 아니냐구요.

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공휴일에 제외 됩니다.(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

참고로 올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석 : 9.11(일) → 9.12(월)
-한글날 : 10.9(일) → 10.10(월)
 

0 0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Tel. 055-633-8416, 055-637-8416 | Fax. 055-687-8417 gjcwc@hanmail.net
53310, 경남 거제시 탑곡로75 노동복지회관 1층

Copyright ⓒ 2023~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