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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차사용 촉진제

거제비정규센터
2022-06-16
조회수 579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방법

①법적 기준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노동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위의 절차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기한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회계연도 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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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방법

① 법적 기준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노동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단,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 위의 절차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단, 최초 서면 촉구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② 회계연도 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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