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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리자
2023-03-17
조회수 120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집단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일부의 직원들에게는 불리하게 일부의 직원들에게는 유리하게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봐 불이익 변경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3.5.15. 선고 93다1893 판결)

직무급제는 주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호봉제,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임금을 결정하는 직능급제,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연봉제 등 종래의 임금체계와는 그 설계 사상을 달리합니다.

-호봉제 :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
-직능급제 :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임금을 결정
-연봉제 :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
-직무급제 :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특징과 관계없이 직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 그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

따라서,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그 설계 사상의 차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임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종래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집단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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