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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CCTV)

관리자
2023-04-10
조회수 346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1. 노동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준수할 기본원칙 및 인사노무 업무 시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방법을 안내할 목적으로 개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특히 사용자가 노동자의 근무 상황 및 근태 관리 등을 위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차량 운전 노동자의 근무 위치 등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처리장치, 통제공간의 출입 관리를 위한 생체정보 처리장치 등 디지털 장치를 도입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치의 설치가 시설안전 내지 영업비밀 보호 등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인 노동자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할 때는 위 디지털 장치의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장치의 설치가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므로, 사용자측에서는 노동자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작업장 안전관리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자료는 직원들에 대한 근태관리 용도와 같이 본래 목적 외의 사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노동자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에 대한 구체적, 합리적 의심이 있던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후, 특정 단어로 파일을 검색해 메신저 대화 내용 및 이메일을 검색한 행위를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개인정보위원회 역시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차량 운전실에 CCTV 설치 시 운전제어대와 그 위에 위치한 기관사의 손만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최장 7일간 열람ㆍ이용한 사안에서 ⑴철도사고 원인 규명과 승객의 안전 확보가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며, ⑵위 영상정보는 그러한 목적에 필요하고, ⑶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며, ⑷영상정보의 촬영 대상, 보관기간 등을 감안하면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 주체(기관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명백히 우선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원회는 주간에는 일반에게 공개되고, 야간에는 경비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시설안전과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해 운영한 사안에서는 야간까지 지속적으로 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없이 사무실 전체를 모두 촬영하는 데 따른 이익이 정보 주체(경비원)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즉, 디지털 장치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역시 법령상 의무 준수 및 근로계약 이행 등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등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므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노동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수집 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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