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해서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업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매월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되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회사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체납 통보를 받은 노동자의 수가 해마다 8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에 이후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수령에 있어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고, 국민연금을 제 기간에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노동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구조
회사에 취업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노동자라면 기준월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노동자와 사업주는 반반씩 기준월소득액의 4.5%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보험료가 30만원이라면 노동자와 사업주가 15만원씩 부담하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노동자의 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사업주가 노동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는 했으나, 노동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미납 기간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제외되므로 당장의 금전적 불이익뿐 만 아니라 이후 노동자의 예상수급시기에 차이가 발생하여 더 늦게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실수령액도 더 낮아져 노동자만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후 연금 수령 전에 사업장에서 미납분에 대해 납부를 하게되면 노동자의 가입기간이 인정되므로 상관이 없으나, 연금을 수령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납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미납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 미납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 주체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미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노동자 부담분을 보험료로 공제한 후 월급을 받았으므로 보험료를 노동자가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는 사업주(회사)의 의무로서 노동자에게 납부의무가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폐업,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도 체납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노동자의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주에게 압류 등 강제조치를 통해 미납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고, 노동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체납사실통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 미납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신의 국민연금 미납금액이 있는지, 납부가입내역, 예상 연금수령금액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미납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실 분들은 이하의 방법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5.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사실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 방법
(①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 제출, ②기여금 개별납부 방법)
사업장 가입자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체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금 수급시 연금액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령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도 미납기간으로 인해 연금 수급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미납된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기
노동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통지 받은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입할 내용을 확인한 후 공단에 제출하면 통지대상 체납 월에 대해서는 기여금 원천공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여금을 개별납부하지 않으셔도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이란 노동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 1/2을 제외하고 노동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 되는 1/2을 말합니다.

(2) 기여금 개별납부 방법
체납사실이 있는 노동자가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어느정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 개별납부>란 사업장가입자인 노동자가 연금보험료의 체납 시 자신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분을 노동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회사가 체납된 연금보험료에 대해 징수하게 되면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 납부한 중복된 보험료를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와 함께 이하의 증빙서류를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개별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1)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3)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4) 급여명세서 (회사 직인, 명판 등 날인이 있어 회사발행 건으로 확인가능한 건)
5) 해당사업장의 급여대장 (회계사무실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기여금 원천공제가 없다면 납부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 공제 후 임금을 받은 노동자만 납부가능합니다.
(기여금 개별납부 관련 신청서는 ▼)
연금_기여금보험료_개별납부_신청서.hwp
사업주가 노동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미납된 보험료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여금 개별납부 등의 방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해서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업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매월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되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회사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체납 통보를 받은 노동자의 수가 해마다 8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에 이후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수령에 있어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고, 국민연금을 제 기간에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노동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구조
회사에 취업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노동자라면 기준월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노동자와 사업주는 반반씩 기준월소득액의 4.5%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보험료가 30만원이라면 노동자와 사업주가 15만원씩 부담하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노동자의 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사업주가 노동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는 했으나, 노동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미납 기간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제외되므로 당장의 금전적 불이익뿐 만 아니라 이후 노동자의 예상수급시기에 차이가 발생하여 더 늦게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실수령액도 더 낮아져 노동자만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후 연금 수령 전에 사업장에서 미납분에 대해 납부를 하게되면 노동자의 가입기간이 인정되므로 상관이 없으나, 연금을 수령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납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미납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 미납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 주체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미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노동자 부담분을 보험료로 공제한 후 월급을 받았으므로 보험료를 노동자가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는 사업주(회사)의 의무로서 노동자에게 납부의무가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폐업,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도 체납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노동자의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주에게 압류 등 강제조치를 통해 미납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고, 노동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체납사실통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 미납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신의 국민연금 미납금액이 있는지, 납부가입내역, 예상 연금수령금액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미납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실 분들은 이하의 방법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5.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사실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 방법
(①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 제출, ②기여금 개별납부 방법)
사업장 가입자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체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금 수급시 연금액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령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도 미납기간으로 인해 연금 수급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미납된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기
노동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통지 받은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입할 내용을 확인한 후 공단에 제출하면 통지대상 체납 월에 대해서는 기여금 원천공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여금을 개별납부하지 않으셔도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이란 노동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 1/2을 제외하고 노동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 되는 1/2을 말합니다.
(2) 기여금 개별납부 방법
체납사실이 있는 노동자가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어느정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 개별납부>란 사업장가입자인 노동자가 연금보험료의 체납 시 자신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분을 노동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회사가 체납된 연금보험료에 대해 징수하게 되면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 납부한 중복된 보험료를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와 함께 이하의 증빙서류를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개별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1)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3)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4) 급여명세서 (회사 직인, 명판 등 날인이 있어 회사발행 건으로 확인가능한 건)
5) 해당사업장의 급여대장 (회계사무실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기여금 원천공제가 없다면 납부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 공제 후 임금을 받은 노동자만 납부가능합니다.
(기여금 개별납부 관련 신청서는 ▼)
연금_기여금보험료_개별납부_신청서.hwp
사업주가 노동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미납된 보험료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여금 개별납부 등의 방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