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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주휴수당

관리자
2024-05-09
조회수 35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으로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이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휴일]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1. 지각 또는 조퇴한 경우

 

지각 또는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흔히들 지각 또는 조퇴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 되면 1일 결근처리한다 생각하시겠지만 이 경우에도 1일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2. 연차사용한 경우

 

연차사용을 한 경우에는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해당 주를 모두 연차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X)

 

3. 예비군 훈련 참석한 경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끝나기 전에 훈련이 종료되어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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