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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일: 부칙참조(제17862호)]]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시행일 2021.7.1]] [[2022.12.31까지 유효, 2018.3.20 제15513호 부칙 제2조]]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8.3.20] [[시행일 2018.7.1]]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8.3.20] [[시행일 2018.7.1]]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0] [[시행일 2021.7.1]] [[2022.12.31까지 유효, 2018.3.20 제15513호 부칙 제2조]]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