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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하는 노동자 수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노동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합니다.
즉 사업장에 출근하는 모든 노동자의 숫자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A라는 식당에서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10명 고용하고 있지만 매일 2명씩 5일간 각기 다른 노동자들이 출근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시 노동자는 10명이 아니라, 2명이 되는 개념입니다.
반면 그 범위로는 파견노동자를 제외한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실무적으로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수습사원 등 모두 포함됩니다.
2. 상시 노동자 수 계산
상시 노동자수 계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 기본 규정
시행령에서는 \'1개월 동안 사용 인원 합계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라고 규정하는데 쉽게 말해 사업장이 문을 연날 출근한 사람의 수를 문을 연날로 나누어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명의 노동자가 일을 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시>로 월~금까지 매일 3명의 노동자 토요일 7명, 일요일 휴일의 형태의 사업장이라면
(3+3+3+3+3+7) / 6 = 3.66 명으로 상시 노동자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합니다.
나. 특별 규정
그러나 시행령 제7조의 2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며 예외적인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적인 상시 노동자 수 산정에도 불구하고 이전 1개월간
특정 요일에만 노동자 수가 많아 상시 노동자수가 높게 판단되더라도 평시적인 상황의 노동자 수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예시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