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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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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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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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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차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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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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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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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길거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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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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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상생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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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