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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행사기간

관리자
2023-03-28
조회수 128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행사기간


노동자는 1월 또는 1년간의 근로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무자는 휴가 발생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 시기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은 행사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고, 2023년 1월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노동자인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까지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 직후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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