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급금(체당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로서퇴직한 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지급금에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두종류가 있습니다.
■ 대지급금 범위는?
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 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③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④ 근로기준법 제74조 제 4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입니다.
■ 간이대지급금(소액 체당금) 신청 요건과 절차
o 지급사유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o 회사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임금체불된 근로자의 퇴사일까지 6개월간 사업을 운영
o 노동자 요건
① 퇴직일 다음날로 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1년 이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 것(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야)
②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o 간이대지급금 신청
간이대지급금은 서면으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도 있고,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구비서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 사본,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이나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퇴직금 중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도산대지급금(일반 체당금)
o 도산대지급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및 퇴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o 지급요건
① 법원에 의해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②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으로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
o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o 노동자 요건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이후 3년 이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o 신청기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 결정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o 도산대지급금 처리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지급 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산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예금계좌로 입금
■ 대지급금(체당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로서퇴직한 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지급금에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두종류가 있습니다.
■ 대지급금 범위는?
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 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③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④ 근로기준법 제74조 제 4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입니다.
■ 간이대지급금(소액 체당금) 신청 요건과 절차
o 지급사유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o 회사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임금체불된 근로자의 퇴사일까지 6개월간 사업을 운영
o 노동자 요건
① 퇴직일 다음날로 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1년 이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 것(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야)
②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o 간이대지급금 신청
간이대지급금은 서면으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도 있고,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구비서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 사본,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이나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퇴직금 중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도산대지급금(일반 체당금)
o 도산대지급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및 퇴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o 지급요건
① 법원에 의해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②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으로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
o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o 노동자 요건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이후 3년 이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o 신청기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 결정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o 도산대지급금 처리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지급 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산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예금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