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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 위반 신고서

관리자
2023-01-04
조회수 1706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면 아래 서식을 다운받아서 서식에 맞게 작성하고,

회사에 먼저 직장내괴롭힘금지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 대표나 가족, 친인척, 임원 등의 직장내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직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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