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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노동계 HD현대중공업 고발 “밀폐공간 안전조치 미이행”

관리자
2024-11-26
조회수 129

노동계 HD현대중공업 고발 “밀폐공간 안전조치 미이행”

지난달 26일 30대 하청노동자 사망 관련 … 법인 포함 9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 민주노총 울산본부

지난달 HD현대중공업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계가 HD현대중공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아르곤 질식사로 추정하면서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 작업시 취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의 산재은폐와 HD현대중공업의 밀폐공간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해 HD현대중공업 법인과 원·하청 대표 등 9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우선 하청의 산재은폐 의혹이다. 고인이 사망사고 이전(7월15일)에도 추락사고로 흉추 골절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하청업체쪽에서 산재 발생 보고를 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 이후 원청이 밀폐공간 작업시 요구되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이달 초 중대재해가 발생한 3338호선을 포함해 조선사업부·해양사업부 밀폐공간에 대해 작업 시작 전, 점심시간 후 안전검검을 실시한 결과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고 체크리스트에 허위로 기재한 현장을 적발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20분께 HD현대중공업 2도크 3338호선 메탄올 탱크에서 배관 마스킹작업(오염 등을 막기 위해 고무로 감싸는 것)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전아무개(36)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전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11시2분께 사망했다. 지부는 밀폐공간 내부에 잔류한 아르곤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 고인의 유족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진상규명과 원·하청업체 대표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하며 이달 7일부터 HD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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