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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교섭하라” 법원 첫 판결

관리자
2023-01-13
조회수 441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교섭하라” 법원 첫 판결

원청 ‘단체교섭의무’ 인정 하급심 첫 사례 … 노조법 2·3조 개정 탄력 받나






▲ CJ대한통운 교섭의무와 관련한 1심 선고가 나온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과 유성욱 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이 판결 직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뒤 껴안고 있다. <정기훈 기자>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에 단체교섭의무가 부여된다고 판단한 하급심의 첫 사례다. 법원은 원청이 교섭요구사실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교섭 거부 3년여 만에 ‘사용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이 2021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CJ대한통운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소송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다투는 대표적 사건이 되면서 일찍이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됐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노동시간단축 △작업환경 개선 △주 5일 근무제 도입 △급지별 수수료 체계 개편 △사고 부책(책임부담) 개선 등을 의제로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택배기사들의 직접적인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11월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2021년 6월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며 초심판정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간접고용 관계에서도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일정 부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시간 노동’ 문제는 “압도적 지배력”이 있다고 봤다.

CJ대한통운 ‘실질적 지배’ 법정 공방

대한통운이 중노위 판정에 반발하며 이번 사건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쟁점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CJ대한통운측은 “계약관계가 없는 3자에게 교섭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해야만 ‘사용자’라는 취지다.

반면 노조측은 CJ대한통운이 전국적 물류시스템을 통해 택배기사들에게 업무지침을 내리므로 ‘총체적 지휘자’라고 반박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다면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네 차례 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해 10월20일 변론을 종결했다.

법조계는 원청의 교섭의무가 인정된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판례는 하청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금지의무만 인정했지만, 단체교섭 이행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왔다.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2018년 하급심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5년째 심리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사건은 법원이 교섭의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택배노조를 대리한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헌법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취지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단순히 계약관계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면 간접고용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지 않다”며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교섭 상대방으로 나오는 게 당연하고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원청 사용자 인정’ 확대 추세

이번 판결은 산업현장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흐름은 사용자성 인정 폭이 넓어지는 추세다. 중노위는 지난해 3월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교섭의제를 산업안전보건 분야로 한정했다. 지난달에는 대우조선해양과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및 간접·특수고용 노동자성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움직임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도 크다. 이날 판결로 노조법 개정 요구의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의당은 브리핑을 통해 “택배노조의 ‘승리’는 원청과의 교섭에서 소외·배제됐던 노동자에게 더 많은 승리를 가져다줄 신호탄”이라며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노사교섭에 원청 책무를 분명히 하고 손배 폭탄으로 삶이 파괴되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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