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해도 무효' 임피제 분쟁 재점화...'총 보상' 주목해야
전문가 "불이익 과도한 특이한 사례...놀라운 판결은 아냐"
정년연장과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더라도 노동자가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임금피크제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폭넓게 인정하던 중 나온 판결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장이 됐다.
다만 이 판결을 이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무효가 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으로 2년을 더 일하더라도 임금삭감 폭이 커 전체 임금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총 임금이 감소할 정도로 불이익이 큰 임금피크제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그러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된 이상 앞으로 이어질 분쟁에서는 노동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가 과도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불이익 정도를 따질 때는 단순히 임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성과급 등 근로자가 얻는 '총 보상'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케이비신용정보(KB신용정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노동자들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났음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며 "케이비신용정보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이지예 기자 jyjy@)
2년 더 일해도 임금 줄어...법원 "불이익 과도해 무효"케이비신용정보는 2016년 정년을 만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는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은 마케팅 업무와 행정업무로 배치됐다. 임금삭감률은 성과에 따라 결정됐다. 성과를 잘 받으면 기존 연봉의 70%를 받을 수 있지만 못 받으면 45% 수준까지 깎이게 된다.
지난해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원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노동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도입 여부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케이비신용정보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이 입는 불이익이 크고 임금삭감에 따른 대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노동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다. 재판부는 정년연장으로 근로기간이 늘어났지만 임금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커 노동자가 입는 손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설명은 이렇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 노동자가 만 55세부터 만 58세까지 3년간 받을 수 있는 임금은 기존 연간 보수 총액의 300%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5년 동안 가장 높은 성과등급을 한 번 이상 달성해야만 300%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매년 최저 등급을 받게 되면 연간 보수 총액의 225%밖에 받을 수 없다.
정년이 연장돼 2년을 더 일한다고 해도 오히려 임금 총액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성과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비율도 한정돼 있었다.
법원은 임금삭감에 따라 적절한 대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회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를 마케팅업무 직군과 행정업무 직군으로 나눠 업무를 부여했다. 회사는 새로운 직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난이도가 낮고 업무 내용도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됐음에도 회사가 직원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가 55세 이상 노동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임금삭감한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첫 '무효'...어떤 차이 있었나이번 사건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된 첫 사례다.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한국전자기술원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였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보다 불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피크제에 따른 대상조치로 인정될 수 있어서다.
특히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2016년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서 도입된 경우가 많다. 최근 판결례를 보면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체계를 조절할 필요성과 임금피크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정연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한국농어촌공사 사건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올해 1월 나온 삼성화재 사건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사업주가 별도 대상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도 등장했다.
삼성화재 사건에서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도입된 조치로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다"며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정년연장의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년을 연장하면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임금도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판단이다.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가장 핵심 보상이라는 취지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인정한 판결은 대부분 이러한 관점에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정년을 연장했더라도 불이익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보인 셈이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결..."총 보상에 주목해야"다만 이번 판결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케이비신용정보의 임금피크제는 다른 기업보다 노동자의 불이익이 큰 특이한 사례에 속해서다.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이 감액된다 해도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임금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례는 근로기간이 2년 증가함에도 총 임금은 감소할 정도로 불이익이 큰 사례"라며 "무효가 된 것이 이례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고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효하다고 인정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라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 속한다. 농어촌공사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 총액이 정년연장으로 인해 늘어난 임금 총액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케이비신용정보와 같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받을 수 있는 총 임금이 감소하는 기업은 임금피크제 합리성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향후 이어질 임금피크제 분쟁에서는 노동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가 적정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과도해졌는지는 총 임금이 아닌 총 보상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가 정년연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임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이나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성과급도 있을 수 있어서다.
최진수 변호사는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 외에도 기타 성과금이나 복리후생 등을 받을 수 있어 총 보상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런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비신용정보 노조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케이비신용정보지부는 "지부는 임금피크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급률 확대와 임금피크 진입 시기 유예 등을 매년 요구했지만 사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피하기만 했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임금피크제를 개선하고 도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년연장해도 무효' 임피제 분쟁 재점화...'총 보상' 주목해야
전문가 "불이익 과도한 특이한 사례...놀라운 판결은 아냐"
정년연장과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더라도 노동자가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임금피크제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폭넓게 인정하던 중 나온 판결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장이 됐다.
다만 이 판결을 이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무효가 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으로 2년을 더 일하더라도 임금삭감 폭이 커 전체 임금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총 임금이 감소할 정도로 불이익이 큰 임금피크제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그러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된 이상 앞으로 이어질 분쟁에서는 노동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가 과도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불이익 정도를 따질 때는 단순히 임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성과급 등 근로자가 얻는 '총 보상'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케이비신용정보(KB신용정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노동자들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났음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며 "케이비신용정보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이지예 기자 jyjy@)2년 더 일해도 임금 줄어...법원 "불이익 과도해 무효"
케이비신용정보는 2016년 정년을 만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는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은 마케팅 업무와 행정업무로 배치됐다. 임금삭감률은 성과에 따라 결정됐다. 성과를 잘 받으면 기존 연봉의 70%를 받을 수 있지만 못 받으면 45% 수준까지 깎이게 된다.
지난해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원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노동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도입 여부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케이비신용정보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이 입는 불이익이 크고 임금삭감에 따른 대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노동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다. 재판부는 정년연장으로 근로기간이 늘어났지만 임금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커 노동자가 입는 손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설명은 이렇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 노동자가 만 55세부터 만 58세까지 3년간 받을 수 있는 임금은 기존 연간 보수 총액의 300%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5년 동안 가장 높은 성과등급을 한 번 이상 달성해야만 300%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매년 최저 등급을 받게 되면 연간 보수 총액의 225%밖에 받을 수 없다.
정년이 연장돼 2년을 더 일한다고 해도 오히려 임금 총액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성과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비율도 한정돼 있었다.
법원은 임금삭감에 따라 적절한 대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회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를 마케팅업무 직군과 행정업무 직군으로 나눠 업무를 부여했다. 회사는 새로운 직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난이도가 낮고 업무 내용도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됐음에도 회사가 직원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가 55세 이상 노동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임금삭감한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첫 '무효'...어떤 차이 있었나
이번 사건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된 첫 사례다.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한국전자기술원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였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보다 불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피크제에 따른 대상조치로 인정될 수 있어서다.
특히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2016년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서 도입된 경우가 많다. 최근 판결례를 보면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체계를 조절할 필요성과 임금피크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정연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한국농어촌공사 사건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올해 1월 나온 삼성화재 사건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사업주가 별도 대상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도 등장했다.
삼성화재 사건에서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도입된 조치로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다"며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정년연장의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년을 연장하면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임금도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판단이다.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가장 핵심 보상이라는 취지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인정한 판결은 대부분 이러한 관점에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정년을 연장했더라도 불이익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보인 셈이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결..."총 보상에 주목해야"
다만 이번 판결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케이비신용정보의 임금피크제는 다른 기업보다 노동자의 불이익이 큰 특이한 사례에 속해서다.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이 감액된다 해도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임금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례는 근로기간이 2년 증가함에도 총 임금은 감소할 정도로 불이익이 큰 사례"라며 "무효가 된 것이 이례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고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효하다고 인정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라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 속한다. 농어촌공사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 총액이 정년연장으로 인해 늘어난 임금 총액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케이비신용정보와 같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받을 수 있는 총 임금이 감소하는 기업은 임금피크제 합리성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향후 이어질 임금피크제 분쟁에서는 노동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가 적정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과도해졌는지는 총 임금이 아닌 총 보상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가 정년연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임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이나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성과급도 있을 수 있어서다.
최진수 변호사는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 외에도 기타 성과금이나 복리후생 등을 받을 수 있어 총 보상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런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비신용정보 노조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케이비신용정보지부는 "지부는 임금피크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급률 확대와 임금피크 진입 시기 유예 등을 매년 요구했지만 사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피하기만 했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임금피크제를 개선하고 도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