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로부터 익명제보를 받아 사업장 감독에 나선 결과 감독대상 166개 사업장 중 91.6%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가 3년 만에 감소했지만 체불 수법은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면서 노동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벌인 '임금체불 재직자 익명제보'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이름이나 직책 등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하면 노동당국이 이를 점검했다.
감독 결과 총 166개 사업장 중 152곳(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임금체불 총금액은 63억6,000만 원. 포괄임금 제도를 악용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 등이 적발됐다.
직원 21명이 일하는 A음식점은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긴 연장근로, 야근근로 등을 시키면서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각종 수당 1,2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B호텔은 월 고정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노동자들이 일한 근로시간과 임금을 비교해보니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장 중 105곳에서 임금체불액 48억7,000만 원을 노동자들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하지만 정부 감독에도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사업장 7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대상이 된 사업장의 유형과 임금체불 방식은 다양했다. 아동사고예방 교육과 기부캠페인 등 복지사업을 하는 C업체는 직원 13명의 임금 약 4억 원을 떼먹었다. 제조업체 D회사는 거래량 감소, 거래대금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직원 79명의 임금은 물론 퇴직자의 퇴직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액은 총 6억4,000만 원으로 경영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한 전형적 사례다.
이 외에도 주 52시간제 위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근무 기록 자체를 삭제하도록 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은 뒤 다시 회사로 돌아와 일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26만2,304명으로 전년 28만3,212명 대비 7.4% 감소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감소한 건 3년 만이다. 하지만 임금체불액은 2조679억 원으로 1년 전(2조448억 원)보다 1.1%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숫자 감소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임금체불 최소화는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 열일한 덕분"이라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셈이다.
이에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제보센터(https://labor.moel.go.kr)'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피해를 당해도 불이익이 두려워 이를 문제 삼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 제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월급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재직자 익명제보를 통해 숨어 있는 임금체불을 찾아내고 공짜노동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사업 한다면서 월급 4억 꿀꺽"…익명으로 임금체불 피해 사례 받아보니
'임금체불 재직자 익명제보' 결과 발표
166개 사업장 중 152곳 임금체불 적발
주 52시간 위반, 공짜노동도 확인
노동부 '재직자 익명제보센터(https://labor.moel.go.kr/)' 운영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로부터 익명제보를 받아 사업장 감독에 나선 결과 감독대상 166개 사업장 중 91.6%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가 3년 만에 감소했지만 체불 수법은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면서 노동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벌인 '임금체불 재직자 익명제보'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이름이나 직책 등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하면 노동당국이 이를 점검했다.
감독 결과 총 166개 사업장 중 152곳(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임금체불 총금액은 63억6,000만 원. 포괄임금 제도를 악용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 등이 적발됐다.
직원 21명이 일하는 A음식점은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긴 연장근로, 야근근로 등을 시키면서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각종 수당 1,2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B호텔은 월 고정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노동자들이 일한 근로시간과 임금을 비교해보니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장 중 105곳에서 임금체불액 48억7,000만 원을 노동자들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하지만 정부 감독에도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사업장 7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대상이 된 사업장의 유형과 임금체불 방식은 다양했다. 아동사고예방 교육과 기부캠페인 등 복지사업을 하는 C업체는 직원 13명의 임금 약 4억 원을 떼먹었다. 제조업체 D회사는 거래량 감소, 거래대금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직원 79명의 임금은 물론 퇴직자의 퇴직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액은 총 6억4,000만 원으로 경영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한 전형적 사례다.
이 외에도 주 52시간제 위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근무 기록 자체를 삭제하도록 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은 뒤 다시 회사로 돌아와 일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26만2,304명으로 전년 28만3,212명 대비 7.4% 감소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감소한 건 3년 만이다. 하지만 임금체불액은 2조679억 원으로 1년 전(2조448억 원)보다 1.1%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숫자 감소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임금체불 최소화는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 열일한 덕분"이라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셈이다.
이에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제보센터(https://labor.moel.go.kr)'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피해를 당해도 불이익이 두려워 이를 문제 삼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 제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월급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재직자 익명제보를 통해 숨어 있는 임금체불을 찾아내고 공짜노동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