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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노동부 '재직자 익명제보센터(https://labor.moel.go.kr/)' 운영

관리자
2026-02-02
조회수 189


"아동사업 한다면서 월급 4억 꿀꺽"…익명으로 임금체불 피해 사례 받아보니


'임금체불 재직자 익명제보' 결과 발표
166개 사업장 중 152곳 임금체불 적발
주 52시간 위반, 공짜노동도 확인
노동부 '재직자 익명제보센터(https://labor.moel.go.kr/)' 운영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로부터 익명제보를 받아 사업장 감독에 나선 결과 감독대상 166개 사업장 중 91.6%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로부터 익명제보를 받아 사업장 감독에 나선 결과 감독대상 166개 사업장 중 91.6%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가 3년 만에 감소했지만 체불 수법은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면서 노동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벌인 '임금체불 재직자 익명제보'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이름이나 직책 등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하면 노동당국이 이를 점검했다.

감독 결과 총 166개 사업장 중 152곳(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임금체불 총금액은 63억6,000만 원. 포괄임금 제도를 악용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 등이 적발됐다.

직원 21명이 일하는 A음식점은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긴 연장근로, 야근근로 등을 시키면서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각종 수당 1,2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B호텔은 월 고정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노동자들이 일한 근로시간과 임금을 비교해보니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장 중 105곳에서 임금체불액 48억7,000만 원을 노동자들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하지만 정부 감독에도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사업장 7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대상이 된 사업장의 유형과 임금체불 방식은 다양했다. 아동사고예방 교육과 기부캠페인 등 복지사업을 하는 C업체는 직원 13명의 임금 약 4억 원을 떼먹었다. 제조업체 D회사는 거래량 감소, 거래대금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직원 79명의 임금은 물론 퇴직자의 퇴직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액은 총 6억4,000만 원으로 경영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한 전형적 사례다.

이 외에도 주 52시간제 위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근무 기록 자체를 삭제하도록 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은 뒤 다시 회사로 돌아와 일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26만2,304명으로 전년 28만3,212명 대비 7.4% 감소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감소한 건 3년 만이다. 하지만 임금체불액은 2조679억 원으로 1년 전(2조448억 원)보다 1.1%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숫자 감소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임금체불 최소화는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 열일한 덕분"이라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셈이다.

이에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제보센터(https://labor.moel.go.kr)'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피해를 당해도 불이익이 두려워 이를 문제 삼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 제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월급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재직자 익명제보를 통해 숨어 있는 임금체불을 찾아내고 공짜노동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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